동물자유연대 : 경찰의 동물학대 대응 요청, 실험윤리위원회 위법 관련 건, 이천돼지사건 고발장 접수

사랑방

경찰의 동물학대 대응 요청, 실험윤리위원회 위법 관련 건, 이천돼지사건 고발장 접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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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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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경찰청장

제 목 :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처벌 협조 요청

1. 국가의 법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위한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동물학대 사건을 신고하여도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 중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의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 제 25조(벌칙)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소유주가 동물을 학대하여도 동물을 재물로만 인정해 법 적용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5. 경찰청장님께서 동물보호법의 개정된 내용을 각 지역 경찰서와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서 법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장

담 당 : 손영수

시 행 : G20080705 날 짜 : 2008. 07. 30

(우)133-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 http://animals.or.kr

전 화: (02) 2292-6337 전 송: (02) 2292-6339 / animal@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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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충북대학교 총장

참 조 :

제 목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록과 불만제로 동물실험 제공에 관한 질의

1. 충북대학교는, 2008년 7월 24일 MBC에서 방영한 불만제로 ‘소비자가 기가 막혀-다이어트 한약’ 제작자에게 비글과 마우스를 사용한 동물실험을 시행하여 방송 제작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2.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동물실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충북대학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하지도 아니하였고, 따라서 실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만제로에 동물실험을 제공하였습니다.

4. 현행법 상 등록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은 명백히 위법 행위이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미등록은 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합니다.

5.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충북대학교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장

담 당 : 이지영

시 행 : E20080801-01 날 짜 : 2008. 08. 01

(우)133-07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18 / http://animals.or.kr

전 화: (02) 2292-6337 전 송: (02) 2292-6339 / animal@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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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건과 더불어 2007년에 발생한 잔혹한 이천 돼지 살해 사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집시법 위반만 적용되었다 하여 동물학대방지연합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쿠키 2008-08-01 15:44 | 삭제

충북대학교는 고발건이 아니라 질의회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고발보다는 차후 재발 방지 차원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