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re] 동물원 기증 조항

사랑방

[re] 동물원 기증 조항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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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2.2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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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동물보호법의 독소 조항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삭제하려면 법 개정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의 방법으로 동물원 유입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대한 기증 조항은 개정되는 법에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즉, 법 개정으로 인해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고해서 이 조항의 심각성을 가벼이여긴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미 현행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현행법 제7조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4항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 또는 학술연구단체등에 기증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개정된 법에서는 학술연구단체에 기증하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동보위 단체들이 삭제를 요구하였지만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것만 삭제되었네요.

제가 이 문제로 관련담당자들과 협의할 당시에는 안락사하느니 한 마리라도 동물원에 보내져서 사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보내지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관리가 안되니 차라리 안락사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잘 이해하지 못한듯합니다.

유기동물이 동물원에 기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때에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에 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하여 실질적으로 동물원으로 유입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감시 활동도 필요하고, 이것은 특정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실효성있는 일이 될거에요.

앞으로 이 조항 이외에도, 개정법 제6조 6항의 \'특정지역의 사육 및  출입금지 조항\' 등(이 조항도 저희가 목터져라 하며 삭제요구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던 부분이었는데 의외로 저조한 참여율을 지켜보며 암담했었어요.ㅠ.ㅠ)) 부당한 부분들이 더 도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는 많은 분들이 입법활동에 좀 더 관심있게 참여해서, 각 단체마다 입장차이가 없는 부분 만이라도  단합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