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반려견 복제 알선 업체 동물보호법 위반 무혐의, 국민 10명 중 8명 “반려동물 복제 법으로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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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려견 복제 알선 업체 동물보호법 위반 무혐의, 국민 10명 중 8명 “반려동물 복제 법으로 금지해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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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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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복제 알선 업체 동물보호법 위반 무혐의,
국민 10명 중 8명 "반려동물 복제 법으로 금지해야"

  • 지난 1월, 반려견 사망 후 복제한 유튜버 두고 법적, 윤리적 논란 일어
  •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알선 업체 고발했으나 적절한 규제 조항 없어 무혐의 결론”
  •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80.1% “펫로스 핑계로 한 반려동물 복제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지난 1월,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동물자유연대가 복제 알선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6월 13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가 나와 상업적 반려동물 복제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가 4월 23일~25일 조사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1.9%가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 동의 48.2%, 동의 33.7%)’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각각 4.5%, 7.4%였으며, ‘모르겠다’는 6.2%였다.

 

 ‘반려동물 복제에 대해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80.1%에 달했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등 사람의 정서 회복을 위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복제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답변은 9%(타당 7.2%, 매우 타당 1.8%)에 불과해 대부분 펫로스를 명분으로 한 반려동물 복제를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동물 복제 과정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5.8%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64.2% ‘모른다’라고 답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려동물 복제 과정 인지 여부와 별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물 복제를 비윤리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면서 “이는 생명을 복제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1월 단체가 유튜버 반려견 복제 업체를 고발한 뒤 반 년 간 경찰에서 수사가 지속됐으나 국내 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어 결국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라며, “반려동물 복제는 반복적인 난자 채취, 강제 임신 등 동물 학대가 뒤따를 뿐 아니라, 법적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만큼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동물자유연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25일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0%p다. 



[첨부 사진] 반려동물 복제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