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태어나자마자 분쇄기로... 매년 5천만 마리 수평아리 도태

보도자료

[보도자료] 태어나자마자 분쇄기로... 매년 5천만 마리 수평아리 도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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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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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분쇄기로...

매년 5천만 마리 수평아리 도태


  •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수평아리 도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담은 보고서 발표
  • 잔인한 도태 방법에 법으로 금지 국가 증가, 연구지원도 적극
  • 국내는 관련 규정 없어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 도태 대상 및 방법 등 법령의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줄여나가야

○ 태어나자마자 산 채로 분쇄기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수평아리가 국내에서만 5천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대표 : 조희경)는 ‘수평아리 도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수평아리 도태 현황을 추산하고 도태 방법과 문제점, 외국의 정책 및 입법 동향과 함께 관련 기술 등을 소개했다.


○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65억~70억 마리의 수평아리가 도태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없지만, 산란업계에서 해마다 도태되는 수평아리의 수는 약 5천만 마리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산란계로 부화한 수평아리 중 일부는 유정란 농장 등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태어나자마자 도태된다. 일반적으로 성 감별 직후 산 채로 분쇄기에 넣고 갈거나 가스로 질식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나, 적절한 도살 장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자루에 담아 그대로 압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갓 부화한 병아리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이미 달걀 내 배아 상태인 13일령 이후부터 통각 수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화 이전 달걀에 있을 때부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유럽연합 농수산위원회에서 독일과 프랑스 대표단은 수평아리 도태 관행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독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산란 후 13일령 이상의 배아 도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또 이를 위해 부화 전 성 감별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이중 목적 닭의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2023년 1월 1일부로 산란계 수평아리 도태를 금지하고 있다.


○ 독일은 일찌감치 수평아리 관련 연구에 지원을 이어와 현재 상용화된 부화 전 성감별 기술 5개 중 4개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부화 전 성 감별 기술 관련 논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등록된 2개의 특허마저도 국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보고서에는 수평아리와 관련된 법의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을 제시한다. 또한 수평아리 도태를 중단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기술 개발 및 기술 보급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현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만 질병에 걸린 가축의 도태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수평아리의 도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수평아리를 포함한 가축의 도태 관행은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도태 대상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정비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도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한편 ‘수평아리 도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고서] 수평아리 도태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