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검찰 약식 명령, 도살 학대자에 면죄부 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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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약식 명령, 도살 학대자에 면죄부 준 솜방망이 처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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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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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 명령, 도살 학대자에 면죄부 준 솜방망이 처벌


  • 식용 목적으로 개 목매달아 불법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 동물자유연대 ‘6,000명 넘는 시민 뜻 모아 엄중 처벌 탄원 요청’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식용을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불법 도살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제10(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으로 3 18일 관할 경찰서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3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한 이번 개 도살 학대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르던 개를, 목줄을 이용해 전봇대에 매달아 잔인하게 목 졸라 도살한 건으로, 맞은편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목격해 112에 신고한 익명의 시민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도살 장면을 모두 지켜본 또 다른 개도 있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개 사체는 사라진 상황이었고, 사건 현장에서 도살 장면을 모두 지켜본 개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개의 행방이 확인되면 격리 조치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무관에게 인계해달라는 요청 문구를 넣어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담당 수사관은 현장 조사 때 해당 주소지에서 개 두 마리를 발견하여 또 다른 피해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인계하여 격리 조치하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학대자는 지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기르던 개 한 마리를 잡았다.”라며 개 도살 이유를 밝혔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경찰은 개 도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엄중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탄원 서명 요청을 진행했으며,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많은 시민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잔인하게 개를 도살한 자에 대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올해 1 9일 역사적인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법 시행 3년의 유예기간에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검찰의 약식 명령은 특별법 제정으로 바뀐 시민의식과 사회적 합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며, 동물 학대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의 동물권 인식이 퇴보될 수가 있다는 것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받아 광산구 개 도살 학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목이 매달린 개와 피고발인 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