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40여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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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0여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를..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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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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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이학영 의원,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 동물자유연대, "40여 년 간 이어져온 사육곰 비극 끝내기 위해 반드시 개정안 통과되어야"

○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동물권행동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 지난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6월 20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종식하고 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에도 또 다시 곰들의 비극적 삶이 방치되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임기 내에 반드시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 해당 개정안은 "사육곰의 소유·사육·증식과 그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를 금지하고, 국가가 곰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사육농가의 업종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육곰 산업의 실질적 종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 2022년 1월, 정부는 동물단체, 사육곰 농가 등과 협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뒤 2022년 5월,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말에는 동물자유연대 등 단체들이 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운동을 진행해 21,000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으나,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법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협약 체결 이후 법제화만 남겨두고도 벌써 일 년 반이 소모됐다"면서 "농가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이루어낸 협약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 「야생생물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곰 사육'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 정재연 활동가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왔던 사육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300여 마리 사육곰에게 다른 삶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단체들은 곰 사육의 실질적 종식을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운동 등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