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동물학대사건 어떻게 다뤄졌나?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 동물학대 판례부터 불기소 사건 및 동물학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
- 동물법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서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가야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한다.
○ 이번 동물학대 판례평석은 총 27개 동물학대 사건을 다루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변과 함께 1,200개에 달하는 동물학대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고 긴 토론을 거쳐, 학대 유형, 법률적 쟁점, 한계 등에 있어 되짚어볼 만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선정하여 평석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동물학대로 처벌된 사건 뿐 아니라, 불기소 사건 및 동물학대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동물학대로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건까지 다루어 우리 법원이 동물학대를 어떤 태도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 또한 살해, 신체적 상해 뿐 아니라, 미디어 동물학대, 방치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거나, 증가하는 학대 유형과 함께 그 피해대상 또한반려동물에서 시야를 넓혀 야생동물, 축제 이용 동물, 실험 동물 등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례까지 담았다.
○ 개별 사건 평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처벌법리, 그 한계와 개정 필요사항을 함께 논함으로써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의 보호를 위해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나아갈 바 또한 제시하고 있어 법조인 뿐 아니라 동물권 및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번 판례평석은 서른 돌을 맞아 동물보호법을 포함한 동물법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법’에 대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있어야 할 법’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동물자유연대의 다짐에서 출발했다.”며 판례평석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한재언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 법 등 관련 동물법이나 수사기관의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에도 본 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권유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 대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연구하는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거의 학대 사건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동물법이 진일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는 본 책자가 동물학대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원, 검찰, 지자체, 국내 로스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