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수준 반려동물 재난대책,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 동물자유연대, 20일 ‘재해재난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 세미나’ 개최
- 전문가들 한정된 자원에 민관협업 중요성 한 목소리
- 대피소, 법제도, 교육훈련, 세부지침까지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일 오후 2시 동물자유연대 교육장에서 ‘재해재난 대비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는 재난 상황 발생시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석하여 반려동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반려동물을 포함한 재난대책의 필요성은 17년 포항지진, 19년 고성산불 등 재난재해상황마다 지적되어왔으나 여전히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함께 대피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 세미나를 주최한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고성산불부터 최근 코로나 19사태까지 대형 재난을 겪으며 국가의 재난대응체계와 능력을 논하지만 동물은 그 논의에서 배제되어 왔다"며 "이제 반려동물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 개인이나 단체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세미나의 의의를 밝혔다.
○ '현장사례를 통해 바라본 반려동물 안전대책의 문제점과 민관협력모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반려동물 안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재난의 유형별/단계별/구체적 상황별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며 “수의사협회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와의협업을 통해 실효성있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반려동물 임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지 확보 및 수요 파악을 진행하면 민간단체가 임시시설 제작 및 설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철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관련 법령 및 계획 상 반려동물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및 대피시설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어 재난안전 소셜벤처 라이프라인코리아의 김동훈 대표는 일본의 반려동물 방재대책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아무리 시스템이 고도화된 경우에도 정부가 대규모 재난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시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민간단체, 수의사협회, 자원봉사자 등 각 단위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민관 뿐만 아니라 민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송시현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재해재난시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동물보호법, 재해구호법 모두 동물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해구호법 상 반려동물 구호의 포함, 임시 대피시설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대피 조항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전염병 예방을 위해 일반 시민의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동물자유연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지역 내 갑작스러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의 반려인을 대상으로 사료 및 호텔링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