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물학대 '열악한 사육환경' 가장 많고, 아동청소년 범죄 심각
- 동물자유연대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발표
- 학대제보 600건 분석, 사육환경, 물리적 학대, 방치 순
- 아동청소년에 의한 잔혹범죄 사례도 다수, 동물보호교육 시급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2019년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유형별 현황 및 주요 특징과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와 과제를 담은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 동물자유연대가 2019년 한 해동안 접수한 4,235건의 동물학대 제보 중 중복된 내용과 단순 관리소홀 등을 제외한 약 600건을 분석한 결과다. 제보된 동물학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학대 제보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학대와 방치가 각 192건, 1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 유형 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수간 및 성적학대에 관한 제보도 있었으나 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전언이다.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같이 외관상 상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제보도 실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유형으로 꼽혔다.
○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 특징으로 개인방송 내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 길고양이 대상 잔혹 학대, 최근 그 빈도와 잔인함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으로 설명했다. 작년 7월 문을 닫은 부산 구포 개시장 등 개식용 산업의 쇠락에도 끊이지 않는 개도살의 악몽과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애니멀 호딩 문제까지 포함하여 실제 대응사례를 통해 각 학대유형의 특징을 담았다.
○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동물학대 사건 대응 단계 내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와 과제들도 덧붙였다.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며 학대하는 존재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점차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유형과 정의를 포괄하여 동물학대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예로 들어,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이 어려운 현실을 동물학대 범죄 대응의 큰 한계로 꼽아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보고서는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학대 대응포럼을 지난 1년간 운영하여 시민, 경찰,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제시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동물학대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입법화를 위한 활동과 시민 캠페인 활동 소식도 확인할 수 있다.
○ 동물자유연대 박선화 선임활동가는 “최근 생명존중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도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