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 출범
- 수의사, 법조인, 지자체 담당자 등 모여 동물학대 문제 논의
- 감시-사건 신고 및 처리-보호 등 단계별 대응방법 정리
- 동물보호법상 미비점 보완 작업도
○ 동물자유연대는 6월 7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을 출범한다.
○ 반려인구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의 학대 사건의 빈도가 높아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며 잔혹해지는 반면,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가진다. 동물학대대응포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그동안 시민들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신고접수나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대 대상인 동물이 피해를 직접 호소하지 못한다는 특성상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곤 했다. 특히 피학대동물의 거취나 보호에 있어서도 문제가 지적되곤 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법상 피학대동물을 사건 발생 후에도 학대자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다. 동물보호법상에는 피학대 동물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3일 이상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는 동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 종종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 비용에 대한 청구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동물학대 대응포럼에서는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같은 학대 대응에 있어 동물보호법상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 시민,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 수사당국, 법조인, 수의사 등이 각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사건 신고 및 처리-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있어 각 단계에서 증거확보와 판단기준, 대응방법 등을 제시하게 된다. 향후 이를 토대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동시에 동물학대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활동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은 “본 포럼은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동물보호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네트워크가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를 한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6월 첫 출범하여 12월까지 운영되는 동물학대대응포럼은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센터장, 박선덕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사무관, 양은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수의사가 참여하여 동물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