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 개시장 개 53마리, 새 삶 얻는다
- 동물보호단체와 7개 업소 21일 조기폐업 합의
- 조기폐업으로 300여 마리 추가 희생 막아
- 구포 개시장 폐쇄 모델로 대구 칠성시장 등 개식용 거점 철폐할 것
○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구포 개시장 개들 중 일부가 동물단체와 상인들의 합의에 따라 새삶의 기회를 얻게 됐다.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이들 단체와 구포시장 내 개를 판매하는 17개 업소 중 7개 업소 상인들이 21일 조기폐업에 합의하고 당시 도살판매 용도로 계류 중인 개들의 소유권을 단체에 이전했다.
○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청과 구포가축시장 상인회는 지난 5월 30일 폐업과 업종전환을 위한 잠정협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60년을 이어왔던 구포 개시장의 철폐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북구청과 상인간 잠정협약에서는 7월 1일이 되어서야 살아있는 동물의 전시나 도살을 중단하고, 지육 판매 등 영업행위 전면 중단은 7월 12일 부터로 했다. 즉, 잠정 협약으로부터 본 협약까지 한 달의 기간이 남아있었고, 지육판매 가능기간까지 고려한다면 그 사이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북구청의 잠정협약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내어 “본 협약 이전 조기에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며, 상인들이 동물의 희생 대신 생명존중의 태도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며, 구포개시장의 조속한 폐업과 개들의 구조를 약속했었다.
○ 이후 동물단체와 상인회 사이에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진 끝에 전체 17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조기폐업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조기폐업 협상이 21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상인들은 당일부터 개도살을 전면 중단했으며, 도살에 사용하던 일체의 장비들도 각각 봉인되었다. 업소로 개들의 추가 반입은 중지되며 남은 지육의 판매도 단 3일간만 허용하는 조건이었다. 동시에 협약일 7개 업소 내 계류 중이던 개 53마리의 소유권은 동물단체들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 단체들은 너무 어리거나 질병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9마리는 우선적으로 동물병원 등으로 이송했다. 다만 나머지 개체는 보호공간과 운송수단 마련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각 업소 계류장에 계류 중이며, 7월 1일 북구청과 상인회간 본 협약 후 구포 개시장에 남아 있는 다른 개들과 함께 보호 공간으로 전원 이동 예정이다. 구조된 대부분의 개들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Korea)의 도움을 받아 해외 입양이 추진된다.
○ 동물단체들은 “현재 영업 중인 모든 업소들이 조기폐업 하도록 협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40%이상의 업소가 협약보다 열흘 가량 먼저 도살과 지육 판매까지 전면 중단하고 폐업함으로써 53마리의 개를 도살로부터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들은 “조기폐업으로 7개 업소가 협약일까지 도살하여 판매했을 약 300여 마리 개들의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 단체들은 또 부산 구포 개시장 철폐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성남 모란시장과 서울 경동시장의 경우 도살시설은 폐쇄되었지만 지육판매는 여전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구포가축시장은 모든 상인들이 업종전환에 동참함으로써 도살과 지육판매 금지 등 개식용 관련 영업을 완전히 끝내는 완결성을 갖춘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단체 관계자는 “대구 칠성시장 등 남아 있는 개식용 산업 거점지역에서도 지자체 및 상인들과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전향적 정책 제안을 통해 구포에서 개시장이 폐쇄된 것처럼 노력하여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