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모란 재래개시장 철거 지연에 동물단체들, 항의집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모란 재래개시장 철거 지연에 동물단체들, 항의집회

  • 동물자유연대
  • /
  • 2017.12.30 07:51
  • /
  • 2832
  • /
  • 141

 
해를 넘긴 모란시장 개도살장 철거 지연에 동물단체들 항의 집회
 
○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는 성남 모란 재래개시장 내 불법 개도살장 철거 지연에 결국 동물단체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다.  (사)동물자유연대,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사)나비야 사랑해, 동물과 함께 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행강, (사)동물의소리, 부산길고양이보호연대, 코리안독스(KDS), 통합시민단체 다솜 등은 모란 개시장 내 불법 도살장 즉각 철거를 촉구하며 오는 30일 오후2시 모란시장에서 시위를 벌인다.
  
○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는 모란 재래개시장 상인들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 모란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를 중단하고 불법 동물도살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1년 전 협약식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 이제 성남 모란시장의 개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 사라진다”고 공언했으며, 성남시는 “(개도살 금지) 성남시부터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 완료되었어야 할 개 도살장 철거는 여전히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2곳의 개식용 업소중 21곳의 도살장은 철거됐다. 하지만 서울축산(대표 신승철)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성남지원이 최근 이를 “철거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인용 결정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동물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은 서울축산 불법행위의 주된 피해자가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는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온 서울축산의 탈법적 영업행위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위험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단체들은 또한 성남시에 보다 강력한 전업 협약 이행도 주문했다. 즉, ①서울축산은 이미 2016년 12월 13일 협약에서 도살시설의 자진 철거를 약속한 바 있고, ②도살장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③도축 시설은 서울축산이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그동안 탈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 그간 모란시장에서는 연간 8만 마리의 개들의 음성적 도살과 거래가 이뤄져 왔으며, 대부분 법적 근거 없는 탈법 영업이었다. 개식용 업소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의 허술한 구멍을 이용해 영업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시급한 철폐와 전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동물단체들은 우선 개도살장 철거를 완료한 후 불법 개도살이 횡행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업무협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채 여전히 허용되고 있는 ‘개 지육’ 판매가 금지될 때까지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