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 요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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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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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88명,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 요구
체고기준 입마개 의무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88명 변호사 법률 검토의견서 발표
○ 2월 1일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는 88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농림식품부의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에 대해 ‘체고기준 입마개 규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를 발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체고에 의한 관리대상견 지정과 입마개 착용의무화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를 입법 취지로 하고 있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며 불편함을 겪거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를 대상으로 체고 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입법은 동물보호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 또 변호사들은 입마개 착용 의무화 조치가 기본권 제한의 위헌성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한다. 개가 무는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개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심각한 상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은 체고기준의 입마개 착용만으로 달성할 수 없어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법률검토 의견서 작업에 참여한 정이수 변호사는 “체고기준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규제로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 이라며 “단시간에 많은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 해주신 것도 대책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 평가했다.
○ 이번 법률검토 의견서는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에서 주도했으며, 동물자유연대는 체고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및 입마개 착용 의무화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 02. 01 서명자 일동(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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