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경품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고시의 의견

보도자료

동물경품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고시의 의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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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2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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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동자련 (animal@animals.or.kr) 
▶ 2001/7/17(화) 16:42

동물경품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고시의 의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8월 31일까지 '경품고시에 대한 사이버 의견수렴'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현행 경품고시의 시행 1주년이 되는 금년 4/4분기에 현행 경품고시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미흡한점 등을 개선하여 사업자나 일반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본단체에서는 동물 경품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접수시켰습니다. 의견 수렴기간 동안 동물권을 실현하려는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의견을 올리실 때는 청원인의 자세로서 성실한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경품중에  개,토끼,햄스터등의 속칭 애완동물류의 생명체 경품 제공을 금지토록 고시하여 주십시요. 

점차 개인화, 기계화되어 가는 사회속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편승해, 많은 사업장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없는, 생명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시 집계만으로도 한해 2,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고,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집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민간 동물단체, 뜻있는 동물 의사들의 구제, 동물 애호가들이 구조하는 동물, 떠돌아 다니다가 객사하는 동물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유기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동반하는 동물은 사육되어지는 존재일 수 없습니다. 한 가족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를 가족으로 맞아 들이는 것은 양육 환경, 가족들의 동의, 양육할 수있는 마음의 기본 자세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품으로 제공되므로 인해서 일시적 충동에 의한 입양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시적 충동에 의한 입양은 다시금 쉽게 버려지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고, 동물이 질병 상태에 있을때 성실한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생명에 대한 소중한 책임 의식을  깨닫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가 발달한 많은 선진국들이 동물 경품의 부당성을 깨닫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동물 경품 제공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늘 '자연과 자원을 이용하는 존재'였기에, 새삼스레 동물 경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겠으나, 법이란 미래를 대처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박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번 경품고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 동물 경품 제공행위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17일

                    동  물  자  유  연  대    운영위원장 조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