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사육장 건축허가 승인한 북제주군수님께.

보도자료

개사육장 건축허가 승인한 북제주군수님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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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2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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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동자련 (animal@animals.or.kr) 
▶ 2001/8/21(화) 20:14

개사육장 건축허가 승인한 북제주군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입니다. 
귀 군청의 군수님 및 군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 8월 18일 매한매일 신문 기사에 의하면, 
귀 군청에서 식육용 개 사육장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사실이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축산법상  <개>가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84. 7.18.)하고 있습니다.

설사, 마구잡이식 사육보다는 위생적인 사육시설 양성화를 위해 축산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승인해주었다 할지라도,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합법적 유통이 
불가한데,개사육 농가를 합법화 시킨 이후 유통 행정 지도에 대한 대책은
어찌 간과하십니까? 

식육으로 유통될 개의 사육장 허가는, 식육화된 개의 불법 유통을 북제주 
군이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또한, 불법 유통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 
이 明若觀火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제주군청이 농가를 합법적으로 도산 
에 이르게 하는 처사입니다. 

제주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져야 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를 
보존해야 할 제주도입니다. 
식육용 개사육장 건축허가는 문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제 관광지 제주도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명 
예가 될 것이며, 동물운동가들이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북제주군수님, 
식육용 개사육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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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37 
http://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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