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바닷가재뽑기기계)

보도자료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바닷가재뽑기기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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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8.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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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동자련 (animal@animals.or.kr) 
▶ 2001/7/10(화) 21:2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바닷가재뽑기기계)   


2000년에 게임기로 등록되어 사회를 경악케 했던 바닷가재뽑기기계 등 생명체를 담보로 하는 
유사 기계게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분들과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모든 동물관련 단체들의 적극적 대 
항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생명체를 담보로 하는 게임기 및 유사 기계 유통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뒤늦게나마 문제의 심 
각성을 직시하고 대처 법안을 마련하게 된 문화관광부의 발빠른 대응은 매우 바람직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관계자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게임물 등급 분류를 심사하는 영상물등급위원 
회에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이 뒤쫏아 가는 사회가 아닌, 생명존중 의식이 앞선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 
라는 바이며, 앞으로 생명존중의 동물 관련 법률이 계속 제정되어 지기 위하여 저희 동물자유 
연대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ㅁ 법률 제6473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 (본 게시란에서는 생략함) 
제2조(정의) -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게시란에서는 생략함) 
2. (본 게시란에서는 생략함)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 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이하 생략 - 


ㅁ 법률 해석 

법 제2조 3에 명시된 법률은, 바닷가재뽑기 기계등이 자판기로 변칙 등록, 유통되는 기계류 등 
도 게임물로 제작된 기기로 포함시키는 것이며, 
법 제2조 3의 '나'에 명기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 
로 인정하여 고시할 시, 바닷가재뽑기 기계류는 게임물로 등록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물로 등록할 수 없을 시엔 동법 제20조(등급 분류)에 의거하여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고, 
동법 제21조(위법한 비디오물, 게임물의 판매금지 등)에 의거하여 합법적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ㅁ 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 취급 기준입니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1-000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호)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소(게임제공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소 포함)의 경품취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1년 0월 0일 
문화관광부장관 

*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안) 

1. 목적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방법 등 취급 기준을 정함으로써 게임제공업소 
에서의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2. 경품의 종류 
경품은 다음과 같은 종류를 제공할 수 있으나, 경품제공을 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게 해서 
는 아니되며,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 또는 청소년에 
게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물품을 진열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광기념품류· 
     액세서리류 단, 보석류와 귀금속(금의 경우 14K이상)을 재료로 한 제품은 제외한다. 
나. 의류·가전제품·생활필수품 
다. 음반류·비디오물·게임물·도서류·사진류·기타 영상물 
라.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관광상품권 

-중간 생략- 

5.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