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시행 2018.3.22.] [법률 제14651호, 2017.3.21., 일부개정]

법령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가축분뇨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해양생태계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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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해양생태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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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시행 2018.3.22.] [법률 제14651호, 2017.3.21., 일부개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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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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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3].pdf

동물보호법
[시행 2018.3.22.] [법률 제14651, 2017.3.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6
 
1(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7.3.2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 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2012.7.1.] 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5(동물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1. 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적정한 사육관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1. 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동물의 운송)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목개정 2017.3.21.]
10(동물의 도살방법)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3.>
11(동물의 수술)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1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시행일:2013.1.1.] 12(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동물의 구조보호)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15, 17조부터 제19조까지, 21, 29, 38조의2, 39조부터 제41조까지, 41조의2, 43, 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3.21.>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15(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22조를 위반한 경우
6. 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6(신고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8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2. 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3. 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4. 27조제2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5. 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6. 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종사자
7.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17(공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8(동물의 반환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1.>
1. 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5.>
19(보호비용의 부담)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동물의 소유권 취득) 도와 시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7.3.21.>
1. 유실물법12조 및 민법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1(동물의 분양기증)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4.5.>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2(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3(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4(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5( 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윤리위원회의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8(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9(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기준절차 및 인증농장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0(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행위
2. 29조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 행위
31(인증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람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2(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3(영업의 등록) 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4(영업의 허가) 3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7.3.21.>
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7.3.21.]
35(영업의 승계) 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3.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 33조제3항 중 "등록"과 제34조제3항 중 "허가""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36(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7(교육) 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21.>
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38(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3.21.]
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
39(출입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입검사 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40(동물보호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이하 "동물보호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보호감시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1(동물보호명예감시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1조의2(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4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
2. 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려는 자
3. 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하려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15조제7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2. 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3. 38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44(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5(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 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3.21.>
삭제 <2017.3.21.>
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3.21.]
4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1.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3. 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7.3.21.>
1. 삭제 <2017.3.21.>
2. 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3.21.>
5.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6. 삭제 <2017.3.21.>
7. 삭제 <2017.3.21.>
8. 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39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15. 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시행일 : 2014.2.14.] 47

부칙 <14651, 2017.3.21.>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실신고에 관한 적용례) 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적용례) 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