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법령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가축분뇨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해양생태계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가축분뇨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해양생태계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 동물자유연대
  • /
  • 2012.03.26 14:41
  • /
  • 7278
  • /
  • 98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제정 전문.pdf

[별표 1] 축종별 인증기준(제5조) < 산란계 >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란계”라 함은 부화목적이 아닌 계란 생산을 위해 사육하는 닭을 말한다.
  나. "산란 장소"라 함은 닭이 계란을 낳는 분리된 구역을 말한다.
  다. “깔짚”이라 함은 모래목욕 등 닭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짚, 톱밥, 모래, 쌀겨 등의 물질을 말한다.
  라. “홰”라 함은 계사 내에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등의 막대를 말한다.

2. 인증기준

 <관리자  의무>
 
(1) 관리자는 2년 이상 기록한 다음 사항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① 동물의 입식․출하 현황
  ② 사육 개체수 및 계사(鷄舍) 내부 면적(사육밀도 포함)
  ③ 사료의 생산·구입, 영양 성분 및 급여내용
  ④ 사료 및 물 섭취량
  ⑤ 계란 생산량·출하량, 출하처 별 거래내역
  ⑥ 점등 시간
  ⑦ 계사 내 최고 및 최저 온도
  ⑧ 청소 및 소독내용
  ⑨ 질병예방 프로그램
  ⑩ 약품․백신 구입․사용내용 및 질병 관리 현황 등
  ⑪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내용
  ⑫ 기계화․자동화 설비, 경보장치, 안전설비, 소방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내용
(2) 관리자는 화재, 수해, 정전, 자동화 설비 고장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닭의 건강   상태 등   점검>
 
(1) 관리자는 닭이 병들거나 상처 입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지 다음 사항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① 닭의 무리를 지나갈 때는 닭에게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외상을 입히지 않도록 언제나 천천히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
  ② 닭의 서있는 자세, 걸음걸이, 움직임, 활력, 눈의 상태와 경계하는 태도, 상처, 호흡, 깃털, 피부, 부리, 다리, 발, 발톱, 볏, 고기수염, 외부 기생충, 울음소리, 사료와 물의 섭취량과 행동, 계란 생산 수준, 배설물의 상태 등과 이상행동 여부를 관찰한다.
  ③ 사육환경 또는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닭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점검을 통해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 등 고통을 받는 닭이 발견되면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관리자가 조치하기 어려우면 가능한 빨리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점검이 끝나면 다음 사항의 점검 내용에 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① 날짜․점검 시간․점검자 서명
  ② 폐사 및 도태 수와 사유 및 도태 방법
  ③ 이상행동을 하거나 질병 및 부상당한 닭의 수와 원인 및 조치내용
 
<건강관리>
 
(1) 관리자는 닭의 질병 및 부상을 예방하도록 수의사의 자문을 받아 예방 접종 등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세우고 문서화하여야 한다(수의사의 서명 포함).
(2) 발에 나타나는 상처나 증상, 복막염, 카니발리즘, 심각한 깃털 손실, 붉은 진드기로 인한 피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내․외부 기생충은 적절한 구충약으로 방제한다.
(4) 닭의 건강이 나빠 보이거나 행동의 변화를 보일 때는,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라 처치, 격리, 도태, 환경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즉시 고칠 수 없는 환경요인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사를 비우고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5)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닭은 마른 깔짚이 깔린 편안한 휴식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한다.

<급이>
 
(1) 모든 닭은 품종, 연령 등에 따라 영양 균형이 맞는 사료를 매일 1회 이상 부당한 경쟁 없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제외)
(2) 사료의 영양성분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록하거나 사료 제조사로부터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사료를 먹기 어려운 닭이 있으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닭에게 유해하거나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포유류 또는 조류 유래 단백질을 포함하는 사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유 및 계란 유래 단백질은 제외한다. 
(6)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사료나 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계를 할 경우에는 도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로 사료를 제한할 수 있다.
(7) 급이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이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선형 급이기는 닭 1마리당 최소 10cm 이상, 원형 급이기는 최소 4cm 이상의 급이공간이 할당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형 급이기가 서로 평행하게 설치될 경우, 급이기 사이의 간격은 최소 6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급이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닭이 급이기를 홰 대용으로 사용하여 사료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닭이 급이기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롤러 바 설치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급되는 사료 등에 소화를 돕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닭이 고운 모래를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급수>
 
(1) 수의사의 별도 지시를 제외하고, 닭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제공하여야 한다.
(2) 물은 최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수질 기준은「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겨울에도 급수가 항시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급수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급수기는 모든 닭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벨형 급수기는 100마리당 1개 이상, 니플형과 컵형은 10마리당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닭 1마리당 급수공간은 선형일 경우 최소 2.5cm, 원형일 경우 최소 1cm 이상 되어야 한다.
  ④ 급수기는 닭의 크기와 연령에 맞는 최적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급수기 위에 전류가 흐르는 철사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한다.
 
<준수사항>
 
(1) 닭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2) 농장내에서의 부리다듬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응급한 경우 수의사의 판단하에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인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부리다듬기는 숙련된 사람이 위생적이며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리 끝으로부터 콧구멍 쪽으로 1/3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적합한 방법으로 지혈을 하여야 한다.
  ③ 10일령 이상 된 닭의 부리다듬기는 긴급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수의사의 판단 하에 허용된다.
  ④ 관리자는 부리다듬기를 시행 후 한달동안 닭의 부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부리다듬기를 한 경우 수의사의 서명과 사유가 기재된 서류 및 부리상태를 확인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3) 부리다듬기 보다는 균형 잡힌 사료급여와 넓은 사육공간, 양질의 깔짚과 모래 목욕시설 제공, 다른 닭을 쪼는 경향이 적은 품종 선택, 실내 조도를 낮게 조정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깃털쪼기나 카니발리즘을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
(4) 산란 연장 등을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키거나, 이미 강제 환우를 시킨 닭을 입식하여서는 안 된다.
(5) 일반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닭을 입식하여 동물복지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식 후 2개월 이상을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6) 농장 내에 산란계 이외의 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해서는 안 된다.
 
<인도적 도태>
 
(1) 보행장애, 골절, 탈항 등 심각한 상처, 발작 등의 증상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닭은 즉시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2) 닭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도적 도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의 방법만 허용되며,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숙련되어 있는 자만이 인도적 도태를 수행할 수 있다.
  ① 휴대용 전기충격기의 사용 후 즉시 방혈
  ② 목의 탈구
(3) 닭이 죽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육시설>
 
(1) 계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는 가능한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육 시설에 이용되는 재료와 구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 등 물리적․화학적인 요소로 인해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계사 형태 및 사육 시설은 닭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폐쇄형 케이지 등 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된다.
  ④ 계사는 관리자가 모든 닭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닭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 포식동물, 쥐 등 설치류,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닭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란장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산란계 7마리 당 1개 이상의 개별 산란상 또는 산란계 120마리당 1㎡ 이상의 산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산란 장소는 외풍이 없고 안이 어두워야 하며 닭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을 철망이나 플라스틱 코팅 와이어 등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③ 산란 장소 바닥에는 왕겨, 볏짚 등을 충분히 제공하거나 촉감이 부드러운 매트 등을 깔아 닭이 안락한 바닥에서 산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배설물이 쌓이지 않도록 산란장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야 한다.
(3) 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홰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닭 1마리 당 최소 15cm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홰 역할을 하는 유사 시설도 포함한다.)
  ② 홰의 굵기는 직경 3~6cm, 홰와 홰 사이의 간격은 최소 30cm 이상이며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③ 다른 닭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 최소 40cm 위에 홰를 설치하고, 홰의 높이는 바닥에서 최대 1m를 넘지 않게 하여 닭이 홰에서 뛰어내릴 때 골절을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단,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홰는 높은 단에 있는 닭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홰는 가능한 아래에 위치한 다른 닭이 배설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깔짚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 내 닭이 사용하는 바닥의 최소 1/3 이상은 깔짚으로 덮여 있어야 하며, 닭이 모래목욕 등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깊이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상태여야 하며, 깔짚이 건조하게 잘 유지되는지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는 깔짚이 물에 젖거나 오염되면 교체 또는 보충해주어야 한다.
  ④ 사용한 깔짚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효 등 적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닭에게 산란 장소 적응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깔짚 깔린 바닥에 대한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제한해서는 안 된다.
(5) 계사 내에 다단(多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추가 기준은 다음 사항과 같다.
  ① 다단 구조물은 닭이 구조물 간 이동, 깔짚 깔린 바닥으로 이동, 방목장(방목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으로 이동하기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다단 구조물은 최대 4단 이하이어야 한다.
  ③ 각 단의 높이는 최소 0.5m 이상 최대 1m 이하이어야 한다. (바닥에서 배설물 제거 시설 밑면 까지 측정)
  ④ 급이기 또는 급수기가 설치되어있는 단에는 배설물 제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윗단에 있는 닭의 배설물이 아랫단에 있는 닭에게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닭이 최대 8m 이내에서 사료와 물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한다.
 
<사육밀도>

(1) 계군의 크기, 계사 구조, 온도, 환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일어서고, 돌아다니고, 날개를 뻗을 수 있고 홰에 올라타거나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3)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바닥면적 1㎡당 성계(18주 이상) 9마리 이하여야 하며, 1㎡당 7마리 이하를 권장한다.(산란장소 면적과 방목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성계 1마리는 육성계(3-18주령) 2마리 또는 병아리(3주령 미만) 4마리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4) 다단 구조물이 설치된 계사 내 닭의 사육밀도는 이용 가능 면적(다단구조물 포함) 1㎡ 당 9마리 이하이고, 바닥면적(다단구조물 제외) 1㎡ 당 18마리 이하여야 한다.
 
<사육환경>

(1) 계사 내 조명(照明)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사의 조명 시간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明期) 및 최소 6시간 이상의 연속된 암기(暗期)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인 암기가 6시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연광이 부족할 때에는 적절히 인공조명을 한다.
  ③ 인공조명의 경우 단계적이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스위치가 작동하는 등 닭이 암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사 내 조명도(照明度)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낮 시간 동안 계사 내부는 닭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관리자가 닭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한다.
  ② 조명시설의 조명도는 최소 10lux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계사 내부 모든 곳의 조명도는 균일하여야 한다.
(3) 계사 내 공기 오염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먼지 및 가스 농도는 닭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사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불쾌한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② 암모니아 농도는 10ppm 미만이 이상적이며 25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CO2 농도는 5,000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계사 내 온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절한 단열 및 보온시설을 하여 극심한 고온 및 저온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렬한 직사광선에 닭이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사 내 소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닭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정도로 소음이 나는 설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환기 팬, 급이기 등의 시설로 인한 소음은 최소화해야 한다.
  ③ 큰소리나 잡음, 갑작스런 소음은 방지하여야 한다.

<자동화․기계화 설비>

(1) 닭의 사육에 이용하는 기계 및 자동화 설비는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결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설비의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해야 하며, 바로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 급이․급수․환기 장치 등의 고장 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3) 설비의 결함 시 닭이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결함을 수리할 때까지 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주전원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닭이 콘센트, 전선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선은 절연상태가 좋아야 한다.
  ③ 설치류에 의한 전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 접지 상태가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 기관이나 자격 소지자에게 1년에 최소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보조전력 공급장치 등 전기 장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 두어야 하며, 전기공급 이상이나 환기시설에 고장이 발생하면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예비대책과 경보체계에 대해서는 최소 1주에 1회 이상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소독>

(1) 농장과 사육 관련 시설과 장비는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닭을 입식하기 전에는 계사를 비운 다음에 깨끗이 청소하고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3) 차단 방역을 위하여 계사 및 주변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장 출입구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소독을 하여야 한다.
(5) 계분은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서 유기적으로 순환토록 하는 것을 권장하며, 계분의 적정한 처리에 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실외 방목장 시설>
 
(1) 방목장은 1마리당 1.1㎡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닭이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사 곳곳에 방목장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출입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닭이 방목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구 수와 위치가 적절하여야 한다.
  ② 각 출입구의 너비를 모두 합한 총 너비는 닭 1,000마리당 총 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닭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목장 출입구는 최대 2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4) 낮 동안에는 닭이 방목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기관장이나 수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악천후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방목장에는 직사광선이나 악천후에 대피할 수 있고, 하늘을 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공포심을 줄여주기 위하여 닭 1,000마리 당 최소 8㎡ 이상의 차양시설/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차양/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초목 등을 포함한다.) 차양시설/쉼터는 계사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에서부터 방목장 전체에 골고루 설치하여야 한다.
(6) 방목장에는 살아있는 풀(식물)이나 잡관목 등이 있어야 한다.
(7) 방목장 토양의 물빠짐이 좋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질척거리지 않도록 자갈 등을 깔아야 한다.
(8) 방목장은「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토양이 세균에 오염되거나 벌레, 기생충 등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토양이 오염되면 깨끗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순환사육 대책이 있어야 한다.
(9) 방목장에서 계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