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18.3.22.] [대통령령 제28709호, 2018.3.20., 일부개정]

법령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가축분뇨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해양생태계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
  • 동물보호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야생생물법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 가축분뇨법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해양생태계법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 박물관미술관법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 2018.3.22.] [대통령령 제28709호, 2018.3.20., 일부개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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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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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3].pdf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8.3.22.] [대통령령 제28709, 2018.3.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6
 
1(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3(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8.11.>
1. 주택법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4(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12.22.>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5(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3.20.>
1.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6(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복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
복지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
7(공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공고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다른 방법으로 게시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시행일:2012.7.1.] 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8(보호비용의 징수)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징수 통지서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9(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1. 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복지법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 사회복지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3. 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4.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5.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11(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12(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3(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4(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등)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1. 수의사법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9조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1.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32.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33.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4.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지정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5. 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7. 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15(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3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명예감시원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경우: 전국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 경우: 위촉한 기관장의 관할구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5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법 제41조의2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실을 법 제4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의2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41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연간 20건을 초과할 수 없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3.20.]
16(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20.>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권장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고시
4.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6.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접수
7.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受理)
9. 법 제39조에 따른 출입검사 등
10. 법 제4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위촉 해제, 수당 지급
11.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취소처분에 관한 청문
1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및 정보의 공개
13.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38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행일:2013.1.1.] 16조제12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관련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
17(실태조사의 범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 서면조사, 현장조사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소속 기관의 장)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검역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8.3.20.>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5. 법 제3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신고 및 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19조의2 삭제 <2016.12.30.>
20(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238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법 제47조제2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3. 법 제47조제1항제12, 2항제2359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8.3.20.]
 
부칙 <28709, 2018.3.20.>
1(시행일) 이 영은 2018322일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