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상시모집]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신청안내(2024년 8월 25일(일)까지 접수시 9월 임시총회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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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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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정회원신청서.hwp

오는 2024년 9월 28일 동물자유연대 2024 임시총회(주요 안건: 임원 선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위해 총회 의결권을 지닌 정회원 신청을 독려드리오니, 후원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정회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8월 25일(일)까지 접수해주셔야 이사회 승인 과정 이후 금번 임시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접수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의 권리와 신청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회원의 권리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후원회원의 권리와 함께 아래 권리를 지니는 회원을 뜻합니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총회의결권(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정회원 신청 대상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아래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55개월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신청 방법
정관 제6조에 따라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 대상자 회원님께서는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사무처(admin@animals.or.kr)으로 보내주시면 정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신청은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심사의 경우 반기에 한번 정기 이사회를 통해 승인됩니다. 

※ 기존 정회원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모집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기존 상시모집 안내 바로가기(회원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