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현장체험학습기관'' 중 일부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전시와 쇼, 체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인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교육청이 동물체험 업체들을 ''인증''하는 행위는 사실상 정부가 시민들에게 동물체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학습기관''들의 영업 현장 사진>
''현장체험학습기관'' 인증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 까지 실시한 제도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박물관, 전시관, 체험농장 등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를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바다코끼리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던 쥬쥬 동물원, 원숭이를 불법사육한 쇠꼴마을, 열악한 시설로 동물들이 심각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는 국립수목원 등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시설들이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기관''으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인증한 기관은 231개이며 이들 중 최소 수십개의 업체들이 여전히 홈페이지와 광고판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지정기관임을 홍보하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뱀을 목에 감거나 토끼, 병아리, 거북이 등을 만지고 개구리를 해부하는 업체의 광고판>
<코엑스 아쿠아리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현장체험학습기관 문구>
동물자유연대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문과 의견서를 보내 동물을 전시하는 14개 기관의 ''현장체험학습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동물을 체험하거나 전시하는 시설은 인증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 주무관은 ''현장체험학습기관 인증 사업은 이미 2007년에 끝났으며, 현재는 교육청에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책임자도 없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12월 1일 전화를 통해 ''2012년에 사업을 폐지하면서 업체들에게 한 차례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 전화를 통해 아직도 서울시교육청 지정 광고를 하는 곳이 있다면 광고를 내리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문을 보고도 버젓이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수십개에 달하는 업체들을 전화로 설득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반드시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해 교육청의 이름을 내세워 동물체험이 마치 교육적인 체험활동인 것처럼 포장하는 업체들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물을 장난감처럼 만지고 노는 동물체험은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상을 초래하고, 심지어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동물학대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3조가 명시한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해야할 기본원칙에도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동물보호의식이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물체험 업체들을 감시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동물전시/체험 업체들이 하루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