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어린이대공원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진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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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숨진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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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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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자에 물린 사육사가 끝내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맹수에 물려 사망한 사고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대공원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원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문제 등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물원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013년 10월 장하나의원이 동물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동물원법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현재 환경부가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통합된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새롭게 발의될 동물원법안에는 반드시 동물원이 사육사와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 조항이 예외나 사각지대 없이 동물을 전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원 운영을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원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시설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리나 감독이 어려운 한계가 따릅니다. 법이 제정돼도 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동물원의 사육사와 관람객 안전은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을 비롯해 동물원 관련 법을 마련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이 동물원 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영동물원의 입장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대공원과 같은 공영동물원의 입장료는 무료이거나 민영동물원이나 해외 공영동물원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입장료 수익금만으로는 해마다 적자운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존 동물원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선에만 그치고,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이나 전문인력 보강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인력과 노후화된 시설,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환경 등은 결국 사육사의 안전과 인권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관계 부처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육사와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동물원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육사의 복지와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인도적인 동물원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되는 공영동물원 입장료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후 발의될 동물원법안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댓글


이경숙 2015-02-16 16:07 | 삭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ㅠㅠ
아울러 제대로 된 동물원법이 통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