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공유] 개도살을 막으려다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 검찰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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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개도살을 막으려다 위기에 처한 활동가들, 검찰 기소유예 결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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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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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동물자유연대의 활동가들은 김포의 한 개  농장 소재지에서 도살 정황을 느껴 112에 신고한 후  현장 대응을 하던 중 개 농장주로부터 주거 침입 고발을 당하였고,  당시 관할 경찰서는 활동가들이 농장 안에 들어간 사실만을  쟁점으로 하여 활동가 8명과 sbs TV 동물농장 방송인 3명을 포함한 11명 전원에게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활동가 및 방송인들의 행위는 절박한 위기에 있는 동물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 중 발생한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께 공유하였고, 많은 시민들께서 활동가들의 비폭력적인 접근과 절박한 위기의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행동은 그 정당성을 고려해 죄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데에 동참해  3만 여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 측은 수많은 시민들의 탄원을 참고하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재수사 등을 거쳐 지난 2024년 6월 17일 11명 전원에 대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로는,   △피의자들 모두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법 도축 등 제보를 받고 이를 저지하고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농장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수많은 탄원이 있는 점 △동물보호법령 개정으로 동물학대해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 점 △우리 청 시민위원회가 본건을 심의한 결과 기소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했습니다. 


 이로써 당시 활동가들이 고발당한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수 차례 잔혹한 도살이 행해지고있다는 제보가 있었던 김포의 개 농장은 관할 행정기관 및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형식적인 조사로 그 어떤 혐의도 적용받지 않은 채 종료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개 도살이 불법이 되면서 도살업자들은 더욱 더 깊숙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도살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에서 관할 행정기관과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에 정부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방안을 찾아 구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복지부동한 대처로 인해, 절박한 순간에선 활동가들이 어떠한 위험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  불가피하게 맞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동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해친 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시점에도 도살 영업자들은 27년까지 3년 간의 유예 기간이 있고 생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개 식용 종식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살 행위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무관한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유예기간을 왜곡하고 오용하려는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개 도살의 현장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 나서며 개 식용 종식을 보다 더 앞당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법적인 위협의 상황에서도 힘을 얻고 다시 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금번 고발 사건에서 활동가들의 불기소를 위해 함께 참여해준 3만 여명의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개 식용 종식특 별법은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을 더 모아서  개 식용 산업 종식의 그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