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6개월령 반려견을 둔기로 폭행해 세 다리 및 턱을 골절시키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온몸에 회복 불가능한 폭행을 당한 피학대견은 수의사 소견에 따라 결국 안락사되었습니다.
세필드 크라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하고 동물 사육 자격을 영구박탈했으며, 피고인은 10년간 이 박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영국 동물복지법 제34조 및 35조는 동물학대범이 ①동물을 소유하거나 ②사육에 참여하거나 ③관련 영업을 할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박탈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해당 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을 참고해 법 적용 기간 및 대상 동물종을 결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영국 법원은 지난 1월에도 한 동물학대범에게 15년간 동물 사육 자격 박탈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2024년 기준 40개 주)도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5~15년 정도 소유권을 박탈하며, 메인주, 미시간주, 워싱턴주에서는 소유권의 영구 박탈이 가능합니다.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영국과 같이 소유권뿐 아니라 사육권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미주리주, 텍사스주 등 일부 주에서는 피학대동물 또는 피고인이 당시 소유한 동물에만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이나 사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에서 피학대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동물학대범의 동물사육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영국·미국과 달리 '소유권 박탈'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는 학대범으로부터 동물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피학대동물을 추가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 또다른 피학대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 동물 학대범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함에도, 아직 우리나라 법은 동물의 복지보다는 소유자의 소유권한을 보호하는 법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우리나라에도 영국과 미국의 사례처럼 ‘동물학대범의 동물 소유 및 사육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관련 입법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