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멕시코에서 동물복지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헌법 제3조, 제4조 및 제73조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가 동물의 보호‧복지를 보장해야 할 주체임을 명시했습니다. 둘째, 교과과정에서 동물복지를 다룰 것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가 통합 동물복지법을 제정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농장동물의 처우 개선도 포함됐는데요. 향후 세계 최대 축산 강국 중 하나인 멕시코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은 다른 하위법 입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데요. 멕시코 이외에 독일‧스위스 등 9개국이 헌법에 동물복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38조 제3항에서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멕시코는 정치적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양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 인간으로서 다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은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헌법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명시하여 정파를 초월한 진정한 생명보호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