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화재 발생 시 동물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정책 · 입법

화재 발생 시 동물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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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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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동물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올해, 구미의 한 놀이공원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토끼, 앵무새 등 100여 개체가 죽는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나주 개 번식장에 화재가 생겨 개 100여 개체가 타 죽었고, 2020년에는 전주동물원 아쿠아리움에서 불이 나 20여 종의 어류 1백여 개체가 죽었습니다. 농장동물이 사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건수를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만큼 빈번한 횟수로 일어나며, 그 화재로 수많은 동물이 죽어왔습니다. 이처럼 동물원 및 동물 관련 시설 화재는 한해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해, 많은 동물의 목숨을 빼앗고 있습니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동물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관련 기사의 ‘전부 폐사’, ‘떼죽음’과 같은 표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화재 발생 시, 시설에 갇힌 동물들은 신고를 빨리할 수도, 멀리 도망갈 수도 없어, 그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뿐더러 그 숫자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동물들을 생각하면,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말이 한편으로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할 ‘화재 예방과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소방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등 여러 법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지만, 화재 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대로 된 법적 장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시설’ 별로, 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쉬운 표현;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 수용인원, 면적 등이 설치 의무 여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목록에 동물원 및 동물 관련 시설 등이 언급되지만, 설치 의무에서 예외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화재 진화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동물원과 무창층 중 축사는 설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 화재 신고가 불가능한 동물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필수로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이지만, 설치 의무가 없거나 기준 면적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만든 법일지라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인 동물을 보호 및 구조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동물은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구분되어, 우리 사회 시스템은 그들을 지키거나 살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은 기쁨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는 살아 숨 쉬는 존재이며, 결국에 도축되거나 판매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동안의 안전한 삶까지 뺏겨서는 안 됩니다. 동물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를 중심으로 필요한 ‘소방시설’의 진단과 설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을 포함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