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연대기자회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정책 · 입법

[연대기자회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 동물자유연대
  • /
  • 2023.04.28 17:03
  • /
  • 1219
  • /
  • 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동물자유연대는 발의된 지 1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98조의2 신설)의 통과 촉구를 위해 427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를 포함한 14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개정안을 상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10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되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체계는 오로지 법적 편의만을 고려하여 만들어졌으며,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로 인도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오히려 갈등과 문제를 야기는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일 뿐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 잠들어있습니다.


지난 20226월 본 개정안의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였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94.3%가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였음에도 국회는 개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에 202344일 여야 원내대표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개혁법안을 4월 내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민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바람과는 달리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연대발언에서 "대다수의 국민이 민법개정안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고 1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안을 처리하여 적어도 동물이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대 발언에 이어 활동가들은 동물의 생명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관련 입법 과제들이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민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상식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금도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그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소모되는 부품들로 여겨지며, 동물 학대, 동물 유기를 포함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착취 역시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법 개정안의 4월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료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여 5월 안에 꼭 민법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