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대응포럼] 1차 회의 - 동물학대 사례로 보는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

정책 · 입법

[동물학대대응포럼] 1차 회의 - 동물학대 사례로 보는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

  • 동물자유연대
  • /
  • 2019.07.18 17:42
  • /
  • 2871
  • /
  • 1
2019_동물학대대응포럼_6월.pdf

지난 6월 29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출범된 '동물학대대응포럼' 1차 회의가 동물자유연대 서울 사무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포럼은 한 해동안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동물보호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 위원을 주축으로 하여,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는 동물학대와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는 첫 시간이었는데요. 첫 회의는 <동물학대 사례로 보는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아동학대 대응체계와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비교>라는 주제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했던 실제 동물학대 사건을 사례로 하여,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아동에 대한 학대 유형 및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동물학대 대응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적용,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던 동물자유연대 박선화 활동가는 '아동'과 '동물'이 가지는 유사한 사회적 위치 및 특수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학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방·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학대 발생 시 아동이 사회적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령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원, 의료인, 보육시설 종사자 등 여러 분야의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제는 특히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필수적 요소인 응급조치 및 보호에 주목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학대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문제해결은 평가-종결-사후관리까지 진행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의 장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으로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를 둘러싼 사회적 안전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발제를 통해 동물학대 대응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방면에서 고민해볼 수 있었고, 특히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피학대동물의 긴급격리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제를 준비한 동물자유연대 구철민 구조전담 활동가는 실제 대응한 동물학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그리고 경찰의 직무 수행 준비 부족 사례, 소극 행정 사례로 나누어 사건 대응 경험을 소개했고, 동물학대 사건 현장에서 적용되는 동물보호법 상의 한계와 함께 동물보호 활동가로서 제시하는 개선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의 모든 발제가 마무리되고 난 후 이어진 토론은 그 어느 때 보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자체 및 경찰 내 동물학대 사건 담당자의 동물보호 감수성 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한편으로는 개인의 동물보호 감수성에 기대기 보다 사건 발생 시 일선 담당자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관련 조치들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범위가 포괄적인 반면 동물학대는 어떠한 행위를 학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세부적 기준 수립과 더불어 사후 처리 및 모니터링, 사건 정리 및 통계까지 동물학대 이슈를 담당할 지자체와 경찰 측 전담인력의 필요도 언급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동물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신 포럼 전문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회 학대 받는 동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한 보호를 받게 될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는 지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법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음 포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동물학대 대응포럼 6월 발제자료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