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동물학대대응포럼 3차 회의가 동물자유연대 서울 사무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어스름한 하늘에도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동물보호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위원들께서 발걸음 해 주시어 동물학대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자체(서울시) 사례로 살펴보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 및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동물보호과 박선덕 사무관님과 양은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 동물학대 점검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서울시에서는 동물학대 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와 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으로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직접 마주하게 되는 한계와 개선방안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선덕 사무관님께서는 동물보호법상의 학대 구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며, 동물학대 행위 관련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 동물학대 사건의 국내 처벌 수위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비해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피학대동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한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을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동물학대 신고건수에 비해 실제 고발건수는 거의 0에 가까운 편으로, 학대 행위에 대해 현장 대응에서 그칠 뿐 고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동물보호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직접적 단속보다는 신고 위주로 대응하는 다소 수동적인 활동 위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지자체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로 여겨집니다. 특히 사무관님께서는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의 동물학대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한계로 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와 업무의 전문성 부족, 기관 간 공조의 미약을 언급,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의 동물학대 대응과의 비교를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영국 RSPCA의 경우 200년 역사를 바탕으로 쌓은 노하우를 통해 동물학대 담당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각 지자체에 학대 대응 전담조직(팀)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 감시원 대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뒤이어 양은경 명예감시원님께서 발제를 진행하셨습니다. 당초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현장에서 겪는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에 대해 발제를 준비해주시기로 했으나, 명예감시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제도 실행 초기에는 명예감시원에 의한 동물학대 등의 현장 제보, 정보 제공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지자체, 경찰의 적절한 후속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과 등이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활동이 점차 둔화됐고 현재 아예 활동하지 않는 명예감시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가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 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전문적교육과 엄격한 관리로 보완해 나간다면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번 포럼은 적절한 동물학대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선,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측면에 대해 나누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를 준비해주신 박선덕 사무관님, 양은경 명예감시원님과, 포럼에 함께 해주신 전문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물자유연대는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존중받는 날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발제가 될 <수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동물학대>라는 주제의 다음 포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동물학대 대응포럼 8월 발제자료를 공유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