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틀린 계약서 찾기 캠페인 중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지난 동물자유연대는 3.22일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에 반려동물을 분양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계약서를 수집하는 “숨은 틀린계약서 찾기”캠페인을 7월부터 시작하였고,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반려동물매매계약서를 수집해야 하기에 펫샵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께서 다소 많은 부담을 가지시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실까?라는 우려가 앞서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11명에 시민께서 캠페인에 참여하여 반려동물매매계약서를 제공해주셨고, 동물자유연대는 중간점검을 위해 계약서의 틀린부분이 있는지, 계약서 상의 생산자 정보가 정확한지,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물자유연대가 제공받은 계약서는 총 9개였고, 계약서 자체를 받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사례가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자 정보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아지공장의 정보 기재여부는 9개의 계약서중 8개의 계약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1장의 계약서는 생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해당 주소지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생산자가 아닌 경매장 주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잘못 기재된 계약서 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피해를 받은 사례 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캠페인을 통해 제보되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아지를 분양받은 사례
A씨는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결정하고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강아지 공장강아지를 분양 받았을 시 업자를 직접 만나 강아지를 분양하였고 분양 당시 계약서를 A씨에게 제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받고 하루가 지나자 강아지에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인지한 A씨는 바로 인근동물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가 홍역인 것으로 확인되자 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동물을 교환해주는 정도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으며 A씨는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인 강아지를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치료비를 감당하며 홍역을 치료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강아지는 사망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생산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
B씨는 어느 한 펫샵에서 강아지를 책임분양을 받았습니다. 펫샵에서 제공받은 매매계약서 상의 생산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펫샵에서는 가정견이라고 하여 B씨는 안심을하고 분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B씨가 분양받은 강아지 역시 홍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펫샵의 연락을 시도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펫샵측은 홍역이 낳을 때까지 관리를 해줄테니 강아지를 보내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불안했던 B씨는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고 홍역이 낳을때까지 기다리고 성심껏 돌보았지만 결국 강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B씨가 제공한 계약서를 살펴보면 생산자의 정보는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자유연대에서 해당 주소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경매장으로 확인되었고, 펫샵측은 경매장에서 데리고 온 강아지를 가정견이라고 속여 B씨에게 분양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숨은틀린계약서 찾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강아지 공장 사건으로 불법 동물생산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분양시 계약서에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지 넉 달이 넘고 있지만, 동물자유연대가 현재까지 제공받은 계약서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숨은틀린계약서 찾기”캠페인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①계약서 제공의무 게시에 대한 점검②계약서 내 생산자 정보 기재 및 진위여부 확인③미허가 불법 동물생산업체 적발 및 신고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본 캠페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