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세 차례나 강제로 개고기를 삶게 하여 경찰에 입건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복성 인사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고기 접대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내부고발자에게 인사보복을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은 사회가 용납하는 도덕적 수준 밖의 일이며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개고기 접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http://bit.ly/2Exmm4r
동물자유연대가 공익제보자와 통화한 결과, 강요죄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협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기존 직원들을 배제한 채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시간제 직원에게 창구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개고기 손질을 강요 받은 기존 직원들은 이사장 비리 의혹을 중앙회 내부 익명 비리 신고 게시판에 제보해 감사를 받자 이사장이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직원 수가 20여 명에 불과한 새마을금고에 지난 해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무려 14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대다수가 시간제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9명은 문제가 된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된 뒤인 11월에 채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은 한 달 넘게 신입직원 옆에 앉아 본인 일도 없이 곁들이 업무를 하거나 아예 책상도 없이 신입직원 뒤에서 서서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중앙회 감사팀 직원이 ‘왜 익명 제보를 올려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다그치는 음성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라고 답변하자 감사팀 직원이 ‘직원들이 힘든 걸 왜 모르겠느냐,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지 준법감시에다가 왜 올리느냐고 직원들이…’ 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홍보와는 다르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익을 위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인사보복 뿐이라면 우리는 사회 정의와 윤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해당 이사장이 개고기 갑질 사건으로 위축 되기는커녕 고발자들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 사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의 이사장에게 징계를 내리기 보다는 공익제보자를 다그치고 면박을 주는 새마을금고의 내부문화 자체를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시간 내에 직원들에게 개고기 손질과 접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이사장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개고기가 정서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세 차례나 이어진 개고기 접대로 충격을 받은 해당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 접대 강요 및 인사보복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의 윤리적 조치와 책임을 요구하며 새마을금고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새마을금고의 최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부당한 것을 바로잡는 성실한 자세를 통해 이제라도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자기책임’과 ‘공정’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