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전기개도살은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기개도살은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7.09.26 15:16
  • /
  • 2555
  • /
  • 121

 
''인천지법 전기개도살 무죄판결'' 2심 선고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 동물자유연대는 큰 우려를 표하며 9월 26일 서초동 고등법원 앞에서 판결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명시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법이 분명하게 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물자유연대는 재판부에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외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소속 24개 단체가 연맹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디 법원에서는 탄원인 단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여 동물들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9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선고공판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정당한 사유 없는 도살은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자를 처벌하라
 
자신의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죽게 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이 검사의 추가 입증이나 의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물학대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그동안의 판결이 재현되지 않을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은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이 파기되고, 동물학대자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8년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명시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함으로써 식용 목적으로 도살,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식용목적 동물에서 개를 제외한 것은 더 이상 개를 식용가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이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는 점과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에서 식용목적의 가축에 대해 전살법을 허용한 것은 도축과정에 있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로 의식을 잃게 함으로써 덜 잔인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덜 잔인한 방식의 도축과정은 상차로부터 운반, 하차, 도살전 계류, 도살장소로 이동까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의식소실에 이르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을 원칙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전살법이라도 축종별 특성에 따라 전류량, 통전시간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닐뿐더러 개에 대한 적절한 전살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통해 죽이는 행위는 전기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이라는 판결의 근거 역시 납득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현실에 존재한다면 모든 행위들이 용납되는 것인지요? 설사 개식용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개를 식용하는 현실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의 도축은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률상 관련 규정들이 분명 존재하고, 그 조항들을 적용하면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미루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번 사건이 2심에서조차 무죄로 판결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에 명시된 도살방법을 채택한다면 누구나 어떤 동물이든 잡아 죽여도 상관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묵인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법원입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상기해 현행법에 따라 무죄판결이 파기되고, 동물학대자에게는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926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