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 10일,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 택배 배송해준다는 판매 게시글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쿠팡은 자체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는 여전히 게시글이 남아있었습니다.
해당 판매자는 판매 물품을 ‘차량용장식소품’으로 등록했고 제목을 ‘귀여운 악세사리 펜던트’ 등 동물판매와 관계없는 문구로 표기하여, 게시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불법 판매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운송 또한 논란이 된 쿠팡과 같이 ‘택배 배송’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택배 배송은 10년 전인 2014년부터 금지되었던 행위입니다.
우리 단체는 온라인 동물판매와 동물의 택배운송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판매업자를 고객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를 통해 ‘상품의 즉각 판매차단’, ‘판매자에 패널티 부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영업자를 퇴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69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항으로 온라인 동물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물판매 금지는 지각력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생명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게 합법인 지금의 시스템에서, 동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동물의 운송은 ‘동물운송업’을 등록한 영업자에 한해 가능한 행위로, 동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번식장, 펫숍과 같은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입양문화가 활성화되며 우리 사회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도 동물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몇몇의 영업자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행동에 나서는 시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 분들의 제보 덕분에 빠르게 온라인 동물판매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감시와 제보로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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