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법제처 공식답변] 살아있는 동물, 고속버스 화물칸 운송은 불법!

반려동물

[법제처 공식답변] 살아있는 동물, 고속버스 화물칸 운송은 불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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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8.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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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동물자유연대는 법제처에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해 질의하여 ‘법률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제처가 밝힌 동물보호법의 취지는 동물학대에 해당하거나 동물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동물 운송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 운송업자에게 반려동물 운송 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부과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 운송이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물을 관리할 사람과 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법제처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제보자, 관할 구청에 민원 --> 관할 구청, 서울시청에 질의 --> 동물자유연대와 서울시청,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 --> 농림축산식품부,  개별 사안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이 결정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 -->  이에 따라 판매자와 운송업체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어려워짐 --> 동물자유연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관련 국토교통부에 질의  -->  국토교통부, 살아있는 동물을 화물칸에 실을 수 없다는 답변  -->  동물자유연대, 농림축산식품부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타 부처 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 --> 동물자유연대, 법제처에 판단 요청하여 답변 회신 --> 법제처 답변, 고속버스 화물칸 운송은 불법!

살아있는 동물, 고속버스 화물칸 운송은 불법!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015년 말, 본 단체의 홈페이지 학대제보 게시판을 통해 반려동물 고속버스택배운송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 제보자는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강아지를 구매하였고 전문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강아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달리, 강아지는 박스에 담겨진 채로 고속버스 화물칸을 통해 서울에서 경주까지 배송되었습니다. 제보자에게 배송된 강아지의 몸은 오물 범벅인 채 탈진 상태였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동물판매업체가 소재한 서울시 광진구청에 동물판매업체의 관리·의무 및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광진구청은 다시 해당업체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서울시청에 질의하였습니다.


사진1. 종이박스에 담겨 고속버스 택배로 운송된 새끼강아지

사진2. 서울에서 경주까지 운송된 박스 외부

○ 이에 따라 서울시청은 동물보호법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을 고속버스택배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동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물칸의 상태 및 고속버스 운전자의 관리 여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이 결정된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서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애매모호한 법리해석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으며 동물자유연대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우려,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타 부처 및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살아있는 동물은 운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버스 적재함에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하기에는 운송여건이 열악하며, 살아있는 동물은 운송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화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처분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토교통부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오히려 동물보호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타 부처 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 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9조 위반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속버스 화물칸에 실어 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지난 2013년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뿐 아니라, 반려동물 판매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홍보나 실천은 아직까지 미미한 상태입니다.

○ 동물을 고속버스 택배로 운송하는 일은 위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반려동물은 물론 멸종위기동물을 포함한 야생동물까지도 고속버스 택배로 운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사람이 직접 전용케이지에 넣어 옆자리 등 동물의 상태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운송을 제외한 고속버스 택배, 각종 동물택배는 동물을 일반화물 취급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고속버스 택배운송을 근절하고자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사람 없이 고속버스에 실린 동물을 목격하였을 경우 혹은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고속버스를 통해 동물을 전달 받았다면 동물자유연대로 해당 고속버스업체와 판매업체를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한 버스 출발지와 도착지, 출발시간, 고속버스 업체명, 동물판매업체, 운송 동물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첨부해주세요.
장인영 활동가 02-2292-6337 changin0@animals.or.kr


**법제처 정책브리핑 http://bit.ly/2bpmMz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