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31일, 동물자유연대의 제보로 함안경찰이 투견 도박 용의자 2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6명을 추가로 체포하여 총 35명의 용의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35명의 용의자 중 ''도박장 개장''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4·부산시 북구) 1명을 제외한 34명은 모두 불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형법은 도박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적인 도박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투견 도박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기소되는 34명의 용의자는 대부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투견 도박범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투견 도박범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수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투견 도박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2월 10일 이종배 의원실이 주최한 "투견도박 근절 및 동물학대 방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여 투견 도박범의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래는 동물자유연대가 조사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투견 관련 처벌 조항 비교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법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담 부서 신설 및 동물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행정시스템 구축 등 투견 도박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번역 :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