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동물자유연대가 세상에 알린 수원개도살 사건은 개를 목 매달아 죽이고 도살한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도살자의 손을 들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동물자유연대는 시민 여러분께 탄원 서명을 요청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1만 명이 넘는 시민분들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 후 동물자유연대는 탄원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해당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사건 모니터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수사 기관에서 도살자가 진술한 범죄 행위가 기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포획해 반려견으로 키우다가 사료 값도 많이 들고, 마침 동네 사람들이 복날에 주문하여 도살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난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
여기서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 중 유기견을 포획했다는 진술을 하였느나,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수사관이 ‘동물보호법 8조 1항(동물살해)’만 기소하고, 유기견 불법 포획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 16일,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오늘(10월 17일) 진정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 생활에 누군가의 손짓이 반가웠을 유기견. 그 유기견을 유인해 잔인하게 도살한 피의자에 터무니없이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의자의 ‘유기견 불법 포획’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또 있습니다. 수원개도살장에서 구조되어 동물자유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개 13마리 중, ‘왕벌이’가 성대수술이 된 상태라는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보통 성대 수술은 견주가 소음을 줄이기 위해 개에게 하는 수술이므로, 이를 통해서도 현장에 있던 개가 유실ㆍ유기견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추가 범죄 사실이 확인된 이상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을 ‘도살’만이 아닌, 피의자가 자행한 동물학대와 유기견 불법 포획 등의 혐의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된 생명들의 편에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원개도살 사건이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동물자유연대와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