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를 묶어 기르거나 뜬장에 가둬 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복지 문제

반려동물

개를 묶어 기르거나 뜬장에 가둬 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복지 문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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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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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묶어 기르거나 뜬장에 가둬 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1. 운동부족, 사회적 교감 결핍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개는 사회적 동물로 무리의 구성원이 되어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교감하며 살기를 원한다. 따라서 개를 집 밖에 홀로 묶어 놓거나 따로 가둬 기를 경우, 개는 무리에서 추방 당했다고 인식하게 되어 고립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개는 습성 상 넓은 활동반경과 규칙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하루종일 짧은 줄에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개는 지루함, 우울감에 시달린다(무료함은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만큼 고통스럽다). 결국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행동 문제로 이어져,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나타내기, 짖기, 물어뜯기, 탈출 행동 등을 보이게 된다.
 
2. 한파와 폭염에 그대로 노출
 

 
- 기온이 일정하지 않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특성 상 개가 밖에서 장시간 있을 경우 체온조절이 어렵다. 개가 추위를 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개도 감기나 저체온증, 동상에 걸릴 수 있고, 한여름에는 열사병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
 
3. 부상, 질병의 위험
 
- 개를 장시간 묶어놓을 경우 줄이나 체인에 몸이 엉키거나 목이 졸릴 위험이 있다. 또 목줄을 몸집이 커져감에 따라 바꿔주지 않으면 목줄이 살에 박혀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하게 된다.
 
 
강아지일 때 묶여있다가 탈출해 길을 떠돌던 개. 목줄을 바꾸지 못해 줄이 살을 파고 들었다. 
 
- 개가 뜬장 위에 오랜 시간 서있게 되면, 철망 사이로 다리가 빠져 다리와 발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긴 발톱 때문에 서있는 것조차 힘겹게 된다. 또한 쌓인 배설물을 청결하게 치우지 않을 경우, 배설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고통 받을 뿐 아니라, 세균번식으로 피부질환에 감염되기 쉽다. 또한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은 면역력 저하로 개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뜬장> 사방이 철장으로 된 뜬장은 단열, 방풍에 취약한 구조다. 비닐하우스 안이나 창고형 실내에 뜬장을 놓고 개를 기를 경우에는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와 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등 더 심각한 복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개를 밖에 장시간 둘 경우 벼룩, 진드기,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해 정기적인 구충과 같은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감염될 경우 가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심할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세밀한 돌봄·관리의 어려움
 
- 개를 집과 떨어진 곳에 묶어 놓거나 가둬 기르면 집 안에서 기를 때에 비해 마실 물이 떨어졌거나, 부상 혹은 질병으로 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주인이 즉각 발견해 도움을 주기란 어렵다.
 
5.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능
 
- 묶여 있거나 갇혀 있는 경우, 천재지변,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가 스스로 도망갈 수 없고, 야생동물 혹은 낯선 사람의 위협이 있을 때 안전한 곳에 숨을 수조차 없다.
 
 
▶ 개를 묶어 놓거나 가둬 기르는 행위에 대한 해외 법률 사례
 
 
발생 가능한 여러 동물복지 문제 때문에, 미국 19개 주에서는 개를 묶어 놓는 행위를 아예 금지하거나, 묶어 놓더라도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어길 경우 각 주마다 $50~$2,000에 달하는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피학대동물이 여러 마리에 달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2014년 New Brunswick 주에서 처음으로 하루 종일 개를 묶어 놓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호주 NSW주, QLD주에서도 동물학대 방지법, 동물 보호&관리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묶어놓거나 가둬놓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중범죄로 판결이 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26,000 벌금형에 처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동물을 평생 묶어 놓거나 가둬 놓아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밥과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집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추위나 더위로 고통을 받아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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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게 개를 밖에서 키울 수밖에 없을 때 충족시켜야 할 기본사항
 
개가 가진 여러 신체적,정신적 습성만 고려하더라도 개를 밖에 홀로 묶어 놓거나 가둬 기르면 개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과 개식용 문화를 고려하면 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주인에게도 아끼던 반려견을 잃을 수 있는 문제까지 더해진다. 따라서 반려견과 함께 살 계획이 있다면 반려견에게 적합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줄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생활습관이 개의 습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개를 밖에서 길러야 한다면, 개의 복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가 야외에 장시간 있을 때에는 개에게 비와 눈, 추위와 바람을 피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집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집을 놓을 때는 땅의 찬 기운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바닥은 땅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는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가림 막을 만들어 주면 좋고, 볏짚과 같은 보온재를 집 안에 깔아줘야 한다. 여름에는 집 위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차양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 집의 크기는 개가 자유롭게 서고, 돌고, 앉기에 충분한 크기가 적합하다.
 
 - 개는 규칙적인 운동과 가족들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주인과 함께 하는 산책은 운동뿐 아니라 무리와 함께 이동하며 먹이를 찾는 개의 습성을 충족시키고 정서적 교감과 함께 후각이 예민한 개에게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개는 충분한 양의 사료를 매일 섭취해야 한다. 깨끗하고 잘 건조된 그릇에 사료를 줘야 하며, 겨울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사료양을 늘려서 제공해야 한다.
 
 - 개는 신선한 물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개도 사람처럼 계속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탈수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물이 엎어져 쏟아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된 그릇이나 무거운 그릇에 주는 것이 좋다. 또 겨울에는 물이 얼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 벼룩이나 진드기, 기생충, 심장사상충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주고 예방약을 투약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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