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남양주에서 주인이 있는 개 세 마리가 밭에 설치된 철제 사육장(뜬장)에 방치되어 있고 그 중 한 마리는 굶어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남양주시청 동물보호과 담당 공무원과 동행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개 사체는 철장 밖에 있었고, 개 두 마리는 추운 날씨에 몸을 피할 곳도 없이 온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에 의하면 개 주인은 밭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데 3-4일에 한 번씩 와서 밥과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2013년에도 다른 개가 같은 장소에서 방치로 인해 죽은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된 개 주인은 개가 죽은 이유가 아사나 동사가 아닌 ‘다른 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개의 사체는 다리와 골반 사이가 푹 들어가있을 정도로 말라있을 뿐, 외상이나 피가 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두 마리의 개도 폐사할 가능성이 있는 피학대 동물로 보고 동행한 남양주 시청 공무원에게 임시 피난 조치를 요청했지만, 공무원은 살아있는 동물들에 대한 방치 행위는 ‘사육관리 미흡’으로 판단하고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라는 형식적인 권고 조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폐사한 개의 사인이 아사일 경우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 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는 사체를 수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2015년 1월 5일 검역본부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다른 질병은 없으며, 위장에 내용물(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료 섭취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장에는 검은 색 담즙만이 보였다고 합니다.
몸집도 작은 녀석이 칼바람을 맞으면서 주린배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만 주위를 둘러봐도 이런 뜬장에서 살고 있는 개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는 동물들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하는 대상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개 주인을 고발했고, 현재 남양주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동물학대혐의가 명백한데도 현장에 나온 경찰이나 공무원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학대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검찰청의 자료를 보면, 2013년 동물학대 신고 접수건 133개 중 불기소된 건이 68건으로 반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동물보호법에서 ‘방치’행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처럼 사료와 물을 주지 않거나 추위, 더위에 방치해 동물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더라도 방치로 인해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학대로 적용해 피난을 시키거나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동물이 죽어야만’ 학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작년 4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과 함께 방치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학대로 규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치에 의해 현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피학대 동물을 소유주로부터 격리조치해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에는 반드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굶주림과 추위, 질병에 방치된 상태로 고통받는 동물들에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치는 명백하고, 끔찍한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고통 속에 방치돼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