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3년 9월 동물자유연대가 촬영한 번식업장의 실태
최근 미국 샌디에고의 오션사이드 지역에서 번식업장에서 태어난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에서는 50개가 넘는 시에서 번식업장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를 펫샵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대해 소송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판매업자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지만, 펫샵에서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법안은 의회 투표 결과 3-2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상업적 브리더와 반려동물 번식장은 비인도적이고, 반려동물의 개체가 과잉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9월 1일 이후부터 지역 내 펫샵에서는 번식업장에서 태어난 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시보호소나 구조단체로부터 인계된 유기동물을 입양 주선하게 되고, 반려동물 용품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20마리 이내의 동물을 번식하는 전문 브리더에게서 공급받은 동물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할리우드, 어바인 등 캘리포니아의 16개 도시를 포함한 미국 내 50여개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대규모 번식업장 운영뿐 아니라 번식업장에서 태어난 동물의 판매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펫샵에서 번식업장 동물 판매를 금지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인 로스엔젤레스에서는 2012년부터 법안을 통해 펫샵에서는 반드시 동물보호단체나 시보호소에서 인계된 구조 동물만 입양(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 보호소의 안락사율을 낮추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번식하는 번식업장을 강제 폐쇄시키고, 번식업장에 남아있던 동물을 펫샵으로 이송해 판매(입양)하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이같은 결정은 곧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들에서 동일한 법안을 마련되거나 발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2014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번식하는 반려동물 번식업장을 규제할 법이나 제도가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는 영업자의 교육, 동물생산업의 신고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시 담당자 공무원이 확인 해야 할 시설 기준도 한 번에 많은 개를 번식용으로 사육하는 번식업장이라는 시설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답답한 일은 이 신고제조차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0곳 이상의 번식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중 신고를 한 곳은 2013년 기준으로 단 49곳(전체 약 5%)에 불과합니다. 관할 부서인 농림부에서는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번식업장을 단속하거나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생산과 공급은 곧 연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쓰레기장같은 환경에서 공장처럼 새끼를 빼 판매하는 번식업장의 실태를 고발해 왔습니다. 펫샵에서 돈을 주고 개, 고양이를 사는 것은 반려동물 번식, 생산업을 지속시키는 일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다 적극적인 대중교육으로 반려동물을 맞을 때는 펫샵에서 사는 대신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정부에는 현재 운영중인 신고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대규모 번식업장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원문보기: Oceanside bans sale of ''puppy mill'' pets
김수연 2016-05-17 04:38 | 삭제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전문 수의사가 출산을 맡도록하고, 그 병원과 수의사 선생님의 승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