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 붙여주세요.

반려동물

동물학대가 의심될 때 붙여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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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3.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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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동물학대유인물.pdf



동물 학대는 범죄입니다!  


유기견을 포획해 때리거나 잡아먹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유기견이라도 함부로 잡아서 때리고 괴롭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거나 잡아먹을 경우 동물보호법 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 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위에서 유기견 또는 기르던 개를 때리거나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 잡아서 먹는 경우를 목격했을 때는 112로 신고해주세요.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거나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고양이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잡아 괴롭히거나 약을 먹여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또한 동물보호법 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다면 동물학대로 처벌됩니다. 길고양이는 굶주렸을 때에만 쓰레기봉투를 뜯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료를 제공한다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발정기 때 내는 고양이들이 내는 소음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 없어지므로 시청 또는 구청에 고양이 TNR(안전하게 포획-중성화 수술-포획한 장소에 재방사)을 신청해주세요.


 


때리거나 죽이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물리적인 상해를 가하거나 동물을 죽이는 것만이 학대는 아닙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동물을 위협하거나 겁주는 행위, 그 외 위험한 환경에 동물을 노출시키는 행위 또한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동물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 8조에 따라 앞으로는 아래와 같은 동물학대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여기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해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뜻합니다.) 

도구ㆍ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유기동물, 피학대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14조 1항) 


동물학대는 스스로를 방어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비겁하고 잔인한 행위입니다. 동물을 사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세요.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동물학대의 경우 의심은 들지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땐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인쇄해 근처에 붙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학대받는 동물을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


전재호 2021-07-19 01:05 | 삭제

안녕하세요 최근 개정된 법으로 수정된 유인물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