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대형마트 내 동물판매 어떻게 봐야하나

반려동물

대형마트 내 동물판매 어떻게 봐야하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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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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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내 동물판매 꼭 필요한가?


빽빽한 상품 진열대가 벽면을 메우고 있는 대형마트 매장의 작은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들을 보신 경험이 누구나 한 번 쯤은 있을 것입니다. 언뜻 보았을 때에는 주변의 대량 생산 제품들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동물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동물판매코너에서 판매되는 동물은 대부분 토끼, 햄스터와 같이 작고 활동성과 소음 발생이 적은 동물들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양육자들에게 토끼나 햄스터 같은 동물은 일종의 ‘초보자용’ 반려동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같이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쉽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모 마트 한 켠에 진열된 동물우리. 미니토끼, 햄스터 등이 이와 같이 오픈된 케이지에 진열되어 있다.


마트에서의 동물판매는 동물자유연대를 통해서도 자주 제보되는 주제입니다.

대부분 열악한 케이지 상태, 판매자의 방치, 판매되고 있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제보가 주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기초조사차 몇 곳의 마트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마트에 따라서 일반 제품 판매대에 동물 사육장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사업자가 마트 내 입주하여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육시설의 문제와 동물들의 건강 상태는 육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여건이 성립된다고 여기신다면, 입주 업자나 종업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항의하시기보다는, 학대로 의심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9조 관련 [별표4]), 여기에는 비록 기본적인 사항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판매업소의 시설과 판매종사자의 교육, 판매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1조 관련 [별표5])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판매매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에는 최대한 법이 규정하는 사항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 판매업주에게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해당 마트의 관리자에게, 매장 내에 동물을 판매하는 매장이 프랜차이즈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본사에 항의를 접수해주세요.

○ 항의 서한에는 해당 매장을 방문한 날짜와 시간,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담당자명을 기술하시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악한 판매업소의 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이러한 동물을 구해주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동정심에 앞서 이러한 매장에서 동물을 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적절한 관리 감독 없이 방치되다시피 한 동물 우리. 누구나 손을 넣어 쉽게 동물을 만져보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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