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사람만 아니면 막 쏴도 그만? - 단양 고양이 공기총 사살건 고발 접수

반려동물

사람만 아니면 막 쏴도 그만? - 단양 고양이 공기총 사살건 고발 접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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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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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만 아니면 막 쏴도 그만?
단양 고양이 공기총 사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사살하는 사건들이 자주 제보되고 있습니다. 거슬리면 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생각. 그 피해자는 배회하는 길고양이일수도, 어쩌다 혼자서 집을 나선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충북 단양에서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뜯던 고양이가 공기총으로 사살한 모씨가 총포화약도검류단속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이후 비슷한 제보 몇 건이 동물자유연대에 추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람을 향한 공기총 난사사건이 무시못할 빈도로 뉴스에 보도되며 총포 관리 체계의 빈틈을 노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동물을 향한 무분별한 총기 난사가 드러나지 않는 곳곳에서 발생할 위험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지난 2월 초 사건발생지인 단양 경찰서에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접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허가받지 총포의 사용은 우선 총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총기의 사용이 사람을 향한다면, 그것은 총포법 보다는 형법의 적용을 우선 받게 되듯이, 동물을 향한 합당한 이유 없는 총기 발사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번 공기총을 이용한 고양이 사살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 2항(4호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과 3항(동법 9조 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 동물, 즉 유기동물의 포획 및 판매 금지)의 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이번 단양 고양이 사건과 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의거한 개별 학대건 고발에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상 실제로 큰 처벌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물학대 및 상해와 관련된 고발이 소모적이고 형식적 활동으로 굳어질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아무리 끔찍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학대 처벌 사례는 꾸준히 축적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경미한 처벌이라도 일단 처벌 건수가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실례를 들어 보다 강력한 법체계로의 개정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로 신고를 해도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신고자는 고발의 근거와 정황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측을 설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공기총 저격사건의 피해고양이.
무려 8발을 맞았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동물학대를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동물학대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고발 과정에서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경우 아직 동물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물학대를 신고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신고하는 학대 사례가 동물보호법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그 근거를 신고할 때 제시하셔야 합니다.
동물학대를 목격하신 분들이 동물자유연대에 연락을 취하셔서 신고나 고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물론 동물자유연대는 단체 차원에서 여러분께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발의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단체 차원에서의 고발은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단체와 학대 가해자 한 사람의 싸움으로 비춰지기가 쉬우며, 이러할 경우 학대 가해자가 ‘약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고발은 경찰 측에서 해당 단체의 관행적인 업무로 보는 시각이 더욱 강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학대자를 고발할 경우 차후 수사 경과 보고 등을 더욱 성실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보호법 세부 조항 바로 알기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동물보호법’으로 검색해보세요.

* 현재 단양 고양이 공기총 사살 고발건은 경찰서 측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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