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여수의 한 농장에서 40여 마리의 소들이 극심한 허기와 갈증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료 한 끼조차 사먹이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보낼 의사도 없었습니다. 당시 전파력 높은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의 유행으로 소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팔 생각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건초와 물을 급여하자 소들은 필사적으로 건초를 씹고,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습니다. 이토록 삶의 의지가 뚜렷한 소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을 떠나도 지자체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에서는 먹이를 지원하고, 농장주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지 일 년,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안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니 소들은 먹이를 먹고 있었고, 미흡하나마 작년보다 살이 찐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수십 마리의 소들이 굶주려 뼈만 남은 모습인데도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은 결과로 상해나 질병이 유발되어야 하고, 이 마저도 반려동물에 한해서만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음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키우는 농장동물은 굶주리고 목마르더라도 법으로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현장에 방문해 문제를 제기하던 활동가를 향해 농장주는 “개도 아니고 ‘소’한테 왜들 이러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소’에게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비단 ‘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아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설령 음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키우는 동물이라도 그들 역시 고통과 공포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습성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소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