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소싸움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즉각 폐기하라

농장동물

소싸움활성화를 위한 법개정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즉각 폐기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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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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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외 9명이 발의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기를 바란다.

조진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법안은 '현행법에 투표권 발매가 가능한 소싸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관람의 목적으로만 행해지는 소싸움대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개정안에 소싸움 대회에 관한 사항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싸움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법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경상북도 청도의 소싸움(배당금을 나누는 우권 발행이 가능)만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을 확대해 일반 소싸움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반생명적인 오락 행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한 발의안은 법 개정을 통해 소싸움대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이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도모를 하고있다.

오랜 전통문화로 인식되어 온 스페인의 투우도 자국내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비판이 집중되는 가운데 스페인 카탈루냐는 2012년 1월 부터 소싸움이 금지되었고, 우리 사회도 동물보호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반생명적인 오락 행위에 대한 비판이 강도 높아지며 동물싸움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높아진 이 때에, 소싸움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인 소싸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깊은 유감의 차원을 넘어 분노의 뜻을 표하며, 동물자유연대는 본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표하는 바이다.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1. 조진래 (김성동,황영철,김태환,백성운,신성범,여상규,김학용,손숙미,김호연)의원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조진래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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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자유게시판 http://agri.na.go.kr/servlet/Controller?menuId=2006010000960

- 조진래의원실 (항의전화 02-784-4178) http://jinlae.maru.net/Jinlae/board_03.php


[참고자료]

* 지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소싸움경기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116&bname=zetyx_board_issue_01&ct=yes&cpage=1&search=&keyword=&cate1=a&menu1=

* 동물보호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소싸움대회 - 박종무-
http://www.animals.or.kr/main/board/board.asp?num=5800&bname=zetyx_board_junior&ct=yes&cpage=1&search=name&keyword=박종무&cate1=a&men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