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약청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일반 화장품(샴푸, 스킨케어 제품, 샴푸 등)에대해 동물실험으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2014년 6월부터폐기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일반 화장품은 완제품의 샘플을 정부 당국에 제출해 동물실험을 의뢰하는 대신 이미 원료의 안전성이입증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유럽연합에서 승인된 대체실험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제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은 여전히 동물실험을 의뢰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새 제도의 실행 경과를 지켜보고적용 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 판매까지 전면 금지하면서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고선언하는 브랜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4억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화장품 시장인 중국의 화장품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많은 기업들에게동물실험을 폐지한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중국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대해 전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대상 1순위인 국가입니다. 2012년에만 2억 1천만달러를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화장품 동물실험 의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결정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동물실험 관련 법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중국 수출을 문제 삼아 화장품 동물실험의 법적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중국에 수출하는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서라도 법적 금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경우 화장품 동물실험과 실험을 거친 원료의 사용, 수입과 마케팅까지 전면 금지한 상황이지만 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유럽연합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한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의 화장품 주 수입국인 한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단계적, 혹은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확립된다면 향후 중국 정부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화장품 독성 평가를 위한 대체실험법 연구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국내 대체실험법 가이드라인에 두 가지 평가방법을 추가하는 등 노력을보이고는 있지만, 법적 금지를 위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노력이 효과적으로 동물실험 종식을앞당길 수 없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의 법적 금지는 산업사회에서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동물을 줄일 뿐아니라 국내 화장품 시장의 글로벌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