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팬클럽후원
스타와 팬의 특별한 순간을
따뜻한 나눔으로 기념해보세요.
- 2013.10.13
안녕하세요
이상태를 어디다 어떻게 알려야할지 무지 고민하고 고심끝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실지로는 저는 어쩜 제3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분이(달별) 주말마다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길냥 아이들을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원봉사 다니시다가 공고일 다 되어가는 아이들 대리고 나와서 개인사비로 치료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도 찾아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분이신데요
달별님이 자원 봉사 다니시는 아산보호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얼마전에 아이들 관리하는 아저씨가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이후로 일어난 사건이니 학대 아닐까 싶어 사건 조사와 조취를 취해주실수 있으실까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건인즉슨... 9월 12일경 카카오 스토리에 끔찍한 사진 한장이 올라왔습니다
연령은 1달 조금 넘겼을만한 아기 고양이 였고 뼈와 가죽만 남은 100그램 남짓이랬어요 다른 형제들은 이미 굶어 죽었고 간신히 한마리가 살아 남았지요
한달이상을 서울 닥터팻에서 위급상황 여러번 넘겨가며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어제 퇴원햇다고 사진을 올렸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구요 너무 이쁜 아이였습니다
사진을 보고 결심이 섰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 나름에 노력이라도 해보자고...
이 아이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 아이 구출할때 더 어린 아가 둘이랑 셋을 대리고 나오셨데요 그 두 아이도 몸 상태는 심각했고 같이 입원해 있다 셋다 어제 퇴원했어요
더 큰 문제는요 그 아저씨가 아직도 거기에 있구요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달별님이 고양이 까페에 글을 올리면서 항의전화가 많았다고 되려 짜증과 화를 내시면서 달별님께는 더이상 아이들을 보내지 안겟다고 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기전에 달별님이 새로 들어온 아이들 공고일을 채크하시면서 기한이 다 되면 대리고 나와서 중성화랑 치료등 케어하셔서 새로운 가족을 찾아 주시는 일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달별님과 인연이 만들어 진거거든요
이 아이들도 항시 소식 물어 오셨고 그 아저씨는 무조건 잘 지내고 있다고만 하셨대요 그리고 공고일도 하루 남았는데 거짓말로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안보여 주실려구 하시는거 공고일 직접확인하고 닥달해서 봤는데 이런 상태였답니다
이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제도 어떤아이는 이사람때문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모함 하고자 이런글 올린것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아산 보호소 아이들의 상태를 봐야 할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달별님 또한 나름 노력하셨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항의전화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걸....그 남자는 전혀 뉘우칠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한테 항의를 하고 그런 이슈를 만든 사람을 욕합니다
도와주세요 아산보호소 아이들이 걱정입니다....지금 이순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 지고 있을꺼 같아 무섭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속하는 부분 잠시 빌려왔습니다..
[동물보호법] 법률제11737호 (2013.4.5일부개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정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 0
- |
- 2086
- |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