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 3월 8일 기준 확진자가 7134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확진자 수가 5381명으로 전국에서도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 입원 및 자가격리 등으로 고통을 겪고계신 반려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대구지역 반려동물 긴급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 혹은 격리중인 대구지역 반려인들께서 동물자유연대에 증빙자료와 함께 지원신청 접수해주시면 동물 종류, 수에 따라 반려동물용 사료를 1가구당 최대 20kg씩(반려동물 종류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입원치료로 인하여 반려동물 호텔링이 필요한 분들께 일정 부분 호텔링 비용도 지원합니다.
전염병 자체의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실 대구지역의 시민들에게 동물자유연대 이만여 회원들의 작지만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구지역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방역과 환자 치료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동물자유연대도 필요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반려인
지원내용 :
① 입원, 격리 환자 1가구당 반려동물(개, 고양이)용 사료 최대 20kg
② 입원환자의 경우 반려동물 호텔링비용(가구당 1일 3만원 이내 최대 2주)
신청서류 :
① 공통: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제거),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반려동물 사진
② 입원치료자 호텔링 지원 신청시: 입원기간 중 발생한 호텔링비용 청구서, 업체 통장사본, 업체 사업자등록증
*호텔링 비용은 업체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 금액을 상회하는 비용 발생시 차액은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호텔링 비용의 경우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 신청후 사후 등록하셔도 됩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은 마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