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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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신청 안내
- 2025.12.26
다가오는 2026년 2월 개최될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회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총회 참석하시어 한 해의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시고 의결해주실 후원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정회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정관에 따른 정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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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의 권리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후원회원의 권리와 함께 아래 권리를 지니는 회원을 뜻합니다.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총회의결권(총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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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의 신청 대상자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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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신청 대상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의 총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아래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5년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55개월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 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 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신청 방법
정관 제6조에 따라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사람은 법인이 정한 정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근거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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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 대상자 회원님께서는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사무처(admin@animals.or.kr)으로 보내주시면 정관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신청은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심사의 경우 반기에 한번 정기 이사회를 통해 승인됩니다.(2026년 2월 정기총회부터 참석을 원하실 경우 2026년 1월 16일(금)까지 접수해주셔야 1월 이사회 승인 과정 이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접수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심사의 경우 반기에 한번 정기 이사회를 통해 승인됩니다.(2026년 2월 정기총회부터 참석을 원하실 경우 2026년 1월 16일(금)까지 접수해주셔야 1월 이사회 승인 과정 이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접수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정회원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동물자유연대 정회원 모집은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기존 상시모집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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