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TV동물농장 방영, 번식장실태]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사랑방

[TV동물농장 방영, 번식장실태] 강아지공장 철폐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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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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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오늘,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영한 번식업자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많은 분들께서 충격을 금치 못하였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한 때의 울분으로 묻어두지 않고 저 동물들을 위해 더욱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번식 현장들을 조사해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할 잔혹한 일들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동물보호법 개정시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을 제도권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개정된 법 효력이 발생한 것이 2008, 그 이후로 지금까지 8년째가 되었지만 일명 강아지 공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개들의 고통은 죽는 날이 되어야 비로소 끝나는 이 현실. 그렇게 목숨 붙어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는 이런 잔혹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온적인 동물보호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는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생산업(번식) 신고제도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정부의 무관심이 빚어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번식장의 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를 강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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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번식장의 수는 3,000여개 이상으로 추산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추산일 뿐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관할 행정기관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마친 후 영업하는 번식장이 100개 이하임을 미루어 볼 때, 생산업 신고는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행법은 미신고 업체에 벌금 100만원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업자가 고발 당해도 강아지 몇 마리 팔아 해결하면 그만인 상황이어서 불법 영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동물 판매장과 번식장에서 지켜야 할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준수하는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정부는 관리, 감독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번 TV동물농장에 나온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번식장은 합법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음성적 방법으로 동물들을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방치된 것은 정부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많은 어린 강아지들이 불법 번식업자에 의해 태어나서 경매장을 통해 전국의 애견샵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인 경매장에서라도 합법적인 경로에 의해 태어난 강아지들을 거래한다면 상당수의 불법 번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경매장은 동물판매업 등록대상이기에 강아지를 60일령 이상만 거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TV동물농장에서도 보았듯이 대부분의 농장에서 강아지들을 35일령 전후에 팔아치우니 경매장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철폐를 위한 한 걸음으로, 합법적인 농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만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강아지 호적제를 시행토록 하고 불법업자에 대한 처벌을 더 높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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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호적제가 지금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일들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번식업을 음지에서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번식업이 수면으로 오르면 정부는 보다 더 강력한 행정 책임을 이행해야만 하는 근거가 확보될 것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감시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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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에 방치된 번식장의 개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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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업체 퇴출을 위한 강아지 호적제동물보호법 개정에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20대 국회 출범 후 동물보호법에 뜻을 둔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법 개정에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번식장을 없애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번식장(동물생산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고하고 영업하여야 합니다.
불법 번식장을 알게 되면 반드시 경찰청에 신고해 주세요.
번식장의 불법 확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선택 후 구분란에 동물생산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신고 업체가 나열됩니다. 목록에 번식장의 주소가 없다면 미신고 불법 번식장이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번식장 신고여부 확인하기! 
http://bit.ly/1WrtOEY

*애견분양샵(동물판매업)은 등록대상으로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여부가 조회 가능하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댓글


김보현 2016-05-16 09:58 | 삭제

서명했습니다.ㅠ.ㅠ


이지영 2016-05-26 09:34 | 삭제

서명해습니다.


박진주 2016-05-28 17:52 | 삭제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