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창원지방법원 나비탕 사건 1차 공판 결과

사랑방

창원지방법원 나비탕 사건 1차 공판 결과

  • 부산지부
  • /
  • 2016.03.11 15:43
  • /
  • 24485
  • /
  • 266

경남지역에서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무차별 포획하고 도륙했었던 나비탕 사건의 1차 공판이 2016년 3월 11일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전부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최후 진술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분노해 주시고 서명해 주신 피고인 1차 처벌 탄원서 8,100여건은 법정에서 정식 증거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법에서 정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동물자유연대는 담당 재판부에 처벌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 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은 4월6일 오전 9시50분 판결 선고가 예정 되었습니다. 재판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을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사건일지]

2014년 11월 
울산에서 길고양이 연쇄 실종사건 발생, 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제보로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체포했으나 자가 소비를 위해 고양이를 몇마리만 잡았다고 진술, 경찰 수사 종결

2014년 12월
동물자유연대, 경남지역에서 계속 고양이가 사라지고 있는 점, 낯선 사람이 고양이 캔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점, 고양이의 사체가 깨끗하게 손질된 상태로 건강원에 납품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부산북부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2015년 5월
경찰의 추적으로 전문포획업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특정, 일주일간 동물자유연대와 경찰의 잠복, 미행 등을 통해 길고양이 포획 및 도살업자 현장 체포

체포 당시 5마리의 고양이가 도살 직전에 구조 되었고, 13마리는 7일간 물과 사료를 먹지 못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 후 부산수의사회 협조로 치료 후 입양

용의자는 6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산채로 끓는물에 넣는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함
도살된 고양이는 한 마리 당 1만 5천원에 건강원 등에 나비탕 재료로 판매

2015년 9월
동물자유연대, 불법포획업자의 법정 최고형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8,100여건 제출
부산지검, 피의자 재판에 회부

2016년 3월
검찰, 1차 공판에서 피고에게 동물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구형

2016년 4월
선고공판 예정


*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 처벌을 위한 추가 탄원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댓글


이경숙 2016-03-11 17:46 | 삭제

회원님들
모두 탄원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받길 바랍니다
모두 한마음되어 협조해 주세요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승혜 2016-03-12 16:53 | 삭제

탄원서 서명 했습니다.
암요 그래야지요
동물보호법이 더 보강되어 최고형도 더 높아져야지요
대한민국이 진정한 동물복지가 시행될때까지 먼길이지만 작게라도 힘을 모으면
언젠가 큰힘 되리란 희망을 품고있으렵니다~


김보현 2016-03-14 17:47 | 삭제

서명으로 작은 힘 보탭니다


박성희 2016-03-23 20:03 | 삭제

뉴스에 반려견을 대상으로 사업이 날로번창할 예정이랍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아이들또한 날로 늘어납니다 결국이말은 가슴으로품은게아니라 그저 액서사리 아니 소품으로 아이를 입양했단말인거죠 강력한법이생겨야 끝까지 책임질것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더이상 아프고 슬프고 기다리는아이가 더이상 생기지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영미 2016-04-07 12:09 | 삭제

게시판에 늦게 들어 와서 서명 시기를 놓힌 것 같습니다.
재판결과도 매우 궁금했었는데 진작에 게시판을 보지 않은 것이 아쉽네요.
얼마나 치를 떨었었는데요. 그 때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서 힘들었죠.
꼭 중형을 처벌해 주길 바랄뿐입니다.